안녕하세요. 현재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상담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생일을 맞아 딸과 집사람과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딸이 운전을 해 준다고 해서 술도 한잔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후 딸이 운전하려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골목에 주차된 차를 운전해서 왼쪽으로 빼서 주행하려는 순간 주행하던 차가 들이 받았습니다. 우리차 운전석끝과 뒷좌석 앞부분과 상대방차 오른쪽 범퍼를 부딪쳤습니다. 강도가 약했기 때문에 찌그러진 부분은 없었고 약간의 기스가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보험사에.의하면 통상적으로 8대2로 제가 8이라고 하더라구요. 문제는 제가 보험을 부부한정으로 가입된 것이라 딸아이가 운전했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양쪽 보험사는 이럴경우에 협의하는 게 좋다고 말하면서 저보고 협의를 시도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럴경우는 손실 비율이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에 전화를 했고 정중히 사과를 하고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지 상의를 드렸습니다.
상대방쪽은 보험처리든 합의든 자기네는 상관없다면서 은근.비웃으면서 혹은 약올리면서 부화를 돋구더라구요. 그래도 꾹 참고 제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네가 보험처리를 하면 무보험운전으로 난처한 경우가 생길거라면서 협박아닌 협박을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운전자인 자기 와이프는 골반과 허리가 아프다고 그리고 아이들은 주시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네 한번 상황보시구 상의해보시구 연락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시간 후쯤 연락이 와서 세사람이니 자기도 여기저기 전화를 해보았더니 500만원은 합의금으로 주어야ㅠ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무보험 운전이라니요? 차량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단지 부부한정으로 되어있었을 뿐인데.. 혹시 제 아이가 난처한 경우가 생기는 걸까요?
솔직히 어이가 없어서 그럼 보험처리 하자고했습니다 만약 인사사고는 책임보험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수리비는 제가 드리면 되는 건 아닌가요?
너무 경미한 사고이기에 기스난 부분 수리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500만원이면 너무 과한건 아닌지???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