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듯이 자동차도 정기적인 점검과 수리가 필수입니다. 사람은 아프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고, 자동차는 경고등이나 소리 등으로 자신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특히 자동차의 고장은 사고, 크게는 생명까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점검과 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자동차 정비에 빠삭한 운전자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운전자들도 있는데요. 자동차 정비를 전혀 모르는 운전자들은 선뜻 정비를 맡기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소비자연맹과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수리 관련 불만 건수는 2013년 5,409건, 2014년 6,222건, 2015년 6,34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물만으로 접수된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수리 불량, 견적 및 수리비 과다 청구, 과잉정비 등이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소비자는 과다 청구와 과잉정비, 그리고 사전 설명 없이 부품 교체 및 수리 순서로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과잉 정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분명 배터리만 갈면 해결될 문제임에도 배터리를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며 정비를 요구하는 경우인 것이죠.
정비 항목과 교체 부품이 늘어나는 만큼 자연스럽게 비용은 올라갑니다. 과잉 정비로 인해 과다 청구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 일부러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재정비를 유도한 후 더욱 비싼 수리비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군요.
앞서 언급 드렸듯 한국소비자연맹의 자동차 수리 관련 소비자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 견적과 수리비 과다 청구라고 합니다. 심지어 동일한 브랜드의 정비소인데도 지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경우도 많은데요. 같은 타이밍벨트 교체인데 A 업체는 60만 원, B 업체는 75만 원을 부르는 사례도 자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병일 명장은 2014년 MBC와의 인터뷰에서 "국산 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품 가격 다 공지해요. 수입차는 공개를 안 해요. 그러면 수입한 업체에서 얼마라고 자기네들이 하면 그걸 다 줘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수입업체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구조이고 정부는 이거를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차량 보증 기간이 남아있다면 브랜드의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이럴 경우엔 비용이 발생하는 일도 극히 드물죠. 그러나 보증 기간이 지난 뒤에는 사설 서비스센터를 가는 일도 꽤 자주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잉 진단과 과다 청구,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1. 정비 정보와 비용을 미리 알아보자
자동차 관련 소비자단체 및 자동차 관련 사이트에는 정비와 관련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정비에 필요한 정보과 비용 등을 미리 알아가는 것, 또한 보증 기간이 끝났더라도 자동차를 거래한 딜러에게 문의하는 방법, 또는 브랜드의 공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여 대략적인 가격의 범위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자동차를 살 때처럼, 정비도 비교해가면서
자동차를 살 때 여러 지점에서 조건과 가격을 비교하는 것처럼 정비도 마찬가지, 조건과 가격 등을 비교하면 비용을 상당 부분 아낄 수 있습니다. 단, 터무니없이 싼 가격을 제시하는 곳이 있다면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 견적서와 명세서를 챙기자
견적서와 명세서는 다른 업체들과 견적을 비교하는 용도도 되지만, 증거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견적서에 수리 기간을 기재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정비업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교통비 실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비업체가 원산지를 속였을 때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비명세서에 부품 원산지를 적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4. 정비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자
정비와 관련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과잉정비를 예방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독자적인 질의응답 알고리즘 기술로 개발한 61개 진단 정비 상품은 소비자가 온라인 환경에서 차량에 대한 자가진단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싸우지 말고 민원 이용
정비사들은 전문가들입니다. 때문에 정비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적인 소비자와 다툰다면 정비사 쪽이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럴 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상담 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경프리미엄'의 보도에 따르면, 정비업체가 ▲점검 및 정비 견적서 및 내역서를 교부하지 않을 때, ▲소비자 의뢰 없이 정비업체 임의로 정비할 때, ▲신부품 및 중고품 또는 재생품 선택 여부를 알려주지 않을 때, ▲점검 및 정비 견적서 및 내역서를 1년간 보관하지 않을 때, ▲정비업체 잘못으로 발생한 고장에 대해 차령에 따라 30~90일 동안 무상 수리해주지 않을 때는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한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대가 머문자리 클릭☆─━??
첫댓글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 ~~
좋은정보 잘알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