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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명의 대여자의 연대 법적책임
성주원 추천 1 조회 42 24.05.04 16:1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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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삼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투쟁!
    - 민사 피고 2명으로 하고 연대하여 금000을 원고에게 지급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형식으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아니면 위 2명을 보증금 사기죄등으로 형사 고소하면 검찰청에서 양쪽 전부 불러서 형사 합의 시켜 줍니다. - 경험상 - 전세 보증금 2천만원 사기친것 저 여동생 사건 위임장을 받아 저가 형사 고소하니 집행 유예 선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집행 유예 받으니 형사 항고 해놓고 보증금 되돌려 주더라고요 - 경험상 투쟁!

  • 예: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의소, 임대 보증금반환청구의소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 형사, 민사 2개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투쟁!

  • 다만, 해당 법인의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높은 상황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의 불법행위(사기 등)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실제로는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공제가입범위에서는 집행 문제가 없음)을 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건의 경우 임대인인 법인이 세금까지 체납하여 공매가 개시되었을 정도라면,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여기에 해당이 되면 참조 요망 투쟁!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먼저 피고를 잘 설정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목적물의 소유자, 즉 임대인이 바뀐 경우가 특히 문제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해, 동법에 규정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변경 후의 소유자가
    새로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이전 소유자이자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입장이므로 소송 역시 새로운 소유자를 피고로 삼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계약종료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종료일 6개월~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이 경우 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다면 즉시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참조 요망

  • 위 사건은 바지 사장이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시 피고를 3명으로 하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 이라고 생각 합니다.
    피고1 바지 사장, 피고2 실제 사장 피고3 법인체 변경후 현재 사장 - 위 3놈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 하라고 지급 명령이나 소장 제출 하는 것이 유리 하다고 저는 사적으로 생각 합니다 - 투쟁!

  • 작성자 24.05.07 12:15

    수석회장님, 그동안 안녕하셨지요?
    제가 큰 병으로 치료하느라 한동안 카페에 오지를 못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애쓰시는 모습은 항상 그대로 이시군요. ㅎㅎ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자세한 답변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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