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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토의) 부모재산 돌려받는 방법 : 증여? 매매?
억울한 연인 추천 1 조회 33 24.05.09 09:5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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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증여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로 증여일과 매매 계약일 등 시가적용 판단기준일 까지
    기간 중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실거래가란?
    실거래가는 실제로 부동산이 거래된 금액을 의미하며 흔히 시세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공시지가, 기준시가와 달리 시장경제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시장 심리에 따른 변동성이 강합니다.

    매수 매도를 진행하는 경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이며 현재 실거래가의 ~80% 선을 반영하며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크게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됩니다.

  • 작성자 24.05.14 16:16

    형제지간 증여세 천만원 공제 되고 나머지 증여세 로 납부 해야겠네요. 형제지간 매매가 나을지? 형제지간 증여? 어느게 세금 조금 낼까요? 아시는분 도움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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