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 같은 글자로 빽빽하게 적혀있는 약관, 당해낼 수 없는 대화 능력을 지닌 보험 상담사를 상대하노라면 여간 피곤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해 봤습니다. 자동차 보험 시크릿 팁!
Tip 1
받은 돈 돌려주고 보험료 할증 막자!
교통사고가 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보험료입니다. 보험금이 지급된 사고에 대해서는 할증으로 보험금이 오를 수 있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사고 건수가 늘수록 특별 할증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특별 할증이 부과되면 지급된 보험금보다 보험료 할증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는 거죠.
이럴 때 '환입 제도'를 이용해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돌려주고 사고 기록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고 기록 삭제로 무사고가 되면 갱신할 때 보험금 할인까지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우선 보험처리를 하고 환입 제도를 활용하면 되겠군요.
참고로 보험 갱신일 이후에는 환입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니 보험회사에 연락해 최대한 빨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Tip 2
사고로 떨어진 내 차 시세!
당당히 보상받자!
상대방 과실로 망가진 내 차. 안 그래도 속상한데 중고차로 내놓으니 사고 차량으로 판정받아 시세까지 떨어졌습니다. 억울한 이 마음 어떻게 달래야 할까요.
'격락 손해보상'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고로 하자가 남아 차량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그 금액을 일부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남의 잘못으로 내 차가 망가졌기 때문에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보상인데요. 그 사고가 아니었다면 차값이 안 떨어졌겠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차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수리비가 300만 원이라면 최대 45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적지 않은 돈이죠?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Tip 3
합의금, 절대 먼저 제시하지 마라!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을 제시해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보험약관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요구하면 이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상금액을 먼저 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보험회사에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할 경우 소송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관 기준금액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특인제도!
'특인제도'란 소송이 진행됐다고 가정하고 예상되는 판결 금액에서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비용을 제외한 80~90% 정도를 합의금으로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으로 해결하게 되면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소송이 남발하게 되는 등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단, 특인제도는 경상(전치 2~3주)의 사고가 아닌 중상해 사고(후유 장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 사고)와 사망사고에서 사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ip 4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나에게 유리한 합의서 작성하자!
법 관련 서류는 점 하나도 신중히 찍어야 한다는 말이 있죠. 교통사고 합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후에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보상한 내용과 보상 받은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합의 사항을 명기해야 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편안한 휴일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편안한 휴일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