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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헌법 소원이 아니라 위헌 법률 심판권 소송을 가야하는군요.
neoelf0813 (인천) 추천 0 조회 108 18.11.08 10:3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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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11.08 10:44

    첫댓글 다시 읽어보니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하네요.
    헌법 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위헌 법률 심판과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인 헌법 소원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법원의 제청으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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