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우리가 상당한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지만 기관의 공권력 행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뇌연구 촉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공부도 하고 의논도 해가면서 소송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피해자 혼자서는 무리죠.
첫댓글다시 읽어보니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하네요. 헌법 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위헌 법률 심판과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인 헌법 소원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법원의 제청으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된다.
첫댓글 다시 읽어보니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하네요.
헌법 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위헌 법률 심판과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인 헌법 소원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법원의 제청으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