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 홀리데이 (Working Holiday) 비자를 소지한 젊은이들이 호주 북부 지역에서 일할 경우 한 업체에서 1년까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혜택을 받는 직종은 농업, 관광, 노인 복지 시설인 aged care, 장애우들을 돌보는 disability care, 건축과 광산업 분야 등입니다. 피터 더튼 이민장관은 호주 북부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화이트 페이퍼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존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은 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워킹 홀리데이 (Working Holiday) 프로그램이 최대 2년까지 호주에 체류할 수 있는 반면, 워크 앤 홀리데이(Work and Holiday) 프로그램은 호주 체류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호주북부지역에서 일할 경우 워크 앤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역시 2년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게 변경 됩니다.
2014-2015년, 워킹 홀리데이 비자 ( 1년차) 신청자는 173,491명인 반면 같은해 워크 앤 홀리데이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젊은이는 1,982명입니다. 아직 수에서 많은 차이가 나지만 최근들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워크 앤 홀리데이 비자 신청자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올해 9월 21일 호주와 중국 간의 워크 앤드 홀리데이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호주 북부 지역에 한해 워크 앤드 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체류 기간이 2년으로 연장 될 경우 그 수는획기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 워킹 홀리데이 (Working Holiday) 프로그램 대상 국가: 한국을 비롯해 영국, 독일, 대만, 프랑스 등
* 워크 앤 홀리데이 (Work and Holiday) 프로그램 대상 국가: 미국, 우루과이, 터키, 타일랜드, 말레이시아,칠레,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
참고자료 : 주한호주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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