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범죄인 뇌 생체실험이 은밀하게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어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알 턱이 없는 세 가지 이유.
1. 이 실험의 매개체인 무선 원격인 주파수(전자기파, 음파)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
2. 피해자들이 아무리 피해를 호소해도 뇌실험의 특성상, 얼마든지 조현병과 같은 뇌질환 증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서 충분히 뇌 실험 피해자를 조현병 환자로 둔갑시킬 수 있기 때문.
3. 국가에 의해 실험자로서 실험 고문을 하는 가해자들이 본인들이 한 짓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철저한 신분 보장을 받기 때문.
당연한 얘기고 피해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여태껏 이 범죄가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를 날이 올지 모르겠네요. 암담합니다.
첫댓글 뇌 생체실험이란 단어 보다는?
강재섭의원의 2005년도 국회 발언중 삭제된?
"뇌해킹"이 정답이 아닐까요?
해킹=훔치다 인듯 합니다만?
생각을 해 보시길...
본인 부동의 하에 행해지고 있는 「뇌 생체실험」은 합법이 아니라 엄연히 불법입니다. 당연히 뇌해킹과도 일맥상통하는 단어지요. 해킹 자체가 불법이니까요. 오히려 뇌 생체실험이나 뇌해킹이나 그건 단어 선택의 문제지 뭐가 맞고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neoelf0813 (인천) 인정! 합니다.
단, 강재섭 의원의 뇌해킹 시대가 온다! 라는걸,
강조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적어 보앗답니다.
범죄의 역학구도를 보면 절대 상용화 될 수 없는 과학범위에서의 괴롭힘이라서 밝힐 수 없는 것이겠죠
법은 사후적관점이나. 우리가 당하는 것은 미래의 테크놀로지 범죄형식이라 법이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티아이들이 같은 현상적인 관점의 증거들만 모아서 외국 티아이들의 피해현황과 같다는 것을 주장하고 외국에서 시도하는 법 만들기를 같이 같은 궤도에서 주장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