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50세대 위탁 아파트 입니다.
아파트 소장이 규약위반 등 으로 동대표 갈등으로 자주 퇴사를 하였습니다
새로 구성된 입대의 감사가 퇴사한 소장을 찾아 다니면 진상조사를 하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구실을 만들어 전 동대표에게 해명자료를 내라고 협박 문자를 보내곤 합니다.
자치관리도 아니고 위탁관리인데 감사가 위탁관리소속 퇴사한 관리소장에 대하여 조사 할 권한이 있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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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새로운 입대의 감사가 관리소장이 자주바뀌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 퇴사한 소장과 면담을 하는것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그걸 구실로 입대의 문제를 파악해서 동대표들을 급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아파트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동대표들과 척을져서 공격하는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문제는 과대 공사 개인 세대 공사 관리비 지출 의결 없이 관리비 지출 및 공사 위탁회사 부장 및 관리소장 경위서 및 사유서 제출로 퇴사한 관리소장 문제입니다.
첫댓글 새로운 입대의 감사가 관리소장이 자주바뀌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 퇴사한 소장과 면담을 하는것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그걸 구실로 입대의 문제를 파악해서 동대표들을 급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아파트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동대표들과 척을져서 공격하는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문제는 과대 공사 개인 세대 공사 관리비 지출 의결 없이 관리비 지출 및 공사 위탁회사 부장 및 관리소장 경위서 및 사유서 제출로 퇴사한 관리소장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