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과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바,
보상 차원으로 맘스테이션(아이들 학원 버스 타는 곳) 개선공사를 제안하여
주민 동의절차를 밟으려 하는데
이때
소유자(분양받은 자)한테 동의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거주자(소유자도 있고 세입자도 있음)한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행정기관에 행위허가 신청대상여부를 먼저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바랍니다.개인적생각으로는 기존시설을단순개선을입주민동의가 필요한지생각이들게합니다.만약 입주민동의사항이라면입주자등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공사의 개선공사(업그레이드, 수천만원 소요 예상) 제안에 이를 승락할지 여부에 대한 찬반을 받아, 찬성이 과반을 넘기면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때 소유자들한테 찬반을 물을지, 현재 거주자(소유자 및 세입자)한테 받을지가 분명하지 않아 재차 질의 드립니다.
@정의파 현재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동의를받으면됨니다
첫댓글 행정기관에 행위허가 신청대상여부를 먼저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바랍니다.개인적생각으로는 기존시설을단순개선을입주민동의가 필요한지생각이들게합니다.만약 입주민동의사항이라면입주자등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공사의 개선공사(업그레이드, 수천만원 소요 예상) 제안에 이를 승락할지 여부에 대한 찬반을 받아, 찬성이 과반을 넘기면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때 소유자들한테 찬반을 물을지, 현재 거주자(소유자 및 세입자)한테 받을지가 분명하지 않아 재차 질의 드립니다.
@정의파 현재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동의를
받으면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