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보호법의 해박한 지식을 알고계신 전문가님들의 조언 구합니다.
아파트 위탁관리 업체에 소장과의 관리 계약서를 보내달라하니
신상정보보호법 위반이라 알려줄수없다합니다, 위반인지 알려주시길 요청합니다.
첫댓글 정식법이름은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위탁업체와 관리소장은 서로 계약당사자입니다.아파트에서 계약당사자가 아닌데 근로계약서를 달라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떠나 무리한 자료요구입니다.
구룡님 답변감사합니다. 우리 아파트와소장의 계약 관계를 입주자대표나회장도 개인정보라 알수없다는건가요?
위탁관리인 경우 위탁회사 소장을 파견보낸겁니다.아파트에서 굳이 알필요가 없고 간섭할 수도 없습니다.아파트와 위탁회사간 위탁관리계약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댓글 정식법이름은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위탁업체와 관리소장은 서로 계약당사자입니다.아파트에서 계약당사자가 아닌데 근로계약서를 달라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떠나 무리한 자료요구입니다.
구룡님 답변감사합니다. 우리 아파트와
소장의 계약 관계를 입주자대표나
회장도 개인정보라 알수없다는건가요?
위탁관리인 경우 위탁회사 소장을 파견보낸겁니다.아파트에서 굳이 알필요가 없고 간섭할 수도 없습니다.아파트와 위탁회사간 위탁관리계약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