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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신상정보보호법
동그래미 추천 0 조회 65 24.05.16 20:3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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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17 13:15

    첫댓글 정식법이름은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위탁업체와 관리소장은 서로 계약당사자입니다.아파트에서 계약당사자가 아닌데 근로계약서를 달라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떠나 무리한 자료요구입니다.

  • 작성자 24.05.17 21:20

    구룡님 답변감사합니다. 우리 아파트와
    소장의 계약 관계를 입주자대표나
    회장도 개인정보라 알수없다는건가요?

  • 24.05.18 08:59

    위탁관리인 경우 위탁회사 소장을 파견보낸겁니다.아파트에서 굳이 알필요가 없고 간섭할 수도 없습니다.아파트와 위탁회사간 위탁관리계약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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