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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표]로 정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범죄
유병길 추천 3 조회 2,637 17.10.01 17:02 댓글 2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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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10.01 17:09

    첫댓글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루에 2번 글을 올려 많이 죄송합니다.
    올 대보름에는 모두 萬事亨通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 17.10.01 18:17

    감사 합니다.

  • 17.10.01 18:18

    @최 대 연
    상기 사건 있고 최초 감정한 이정수 감정사 퇴사하고 새로운 담당 감정사 김준석 감정사 한테 3년간 총10회 잘못된 감정서 수정 해달라고 국민 신문고에 민원및 청원서 제출하여 거부 당하여 직무 유기, 직권 남용으로 - 추가 고소함
    구수회 교수님도 허위공문서 작성을 검토 해보라고 저번에 자문을 하여 주었지만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새로운 담당 감정사 김준석 감정사를 고소를 한다고 하면 일사 부재리 원칙이 있어서 재고소 불가능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기죄는 재고소 가능 하겠지만 허위공문서 작성은 한번 고소하여 대법원에서 기각이 되어 대법원 기판력이 있어서 무고죄도 있고하여 불가능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17.10.01 18:39

    @최 대 연 구수회 교수님도 허위공문서 작성을 검토 해보라고 저번에 자문을 하여 주신것은 저가 위의 내용을 말씀을 안드려서 모르는 상태에서 자문을 해주신걸로 압니다.
    또한 구수회 교수님은 저가 자세히 설명을 안하여 처음으로 고소 하는줄 잘못 알고 말한것 같으며 처음 고소 한다고 가정을 하면 구수회 교수님의 말씀처럼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추가 고소 하고 싶으나 이미 대법원 까지 가서 기각이 되어 불가는 하다고
    저는 생각 하는데 저 생각이 잘못 되었는지도 궁금 합니다.

  • 17.10.01 18:20

    저가 동해 경찰서에 직무 유기 고소인 수사를 저가 마쳤는데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을 사설 업체에 다시 받아 녹색에 건너다 사고가 났고 사고시에도 횡단 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다.라는 100%로에 가까운 명백한 증거를 민,형사에 제시 했습니다.
    국과수 감정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것으로 감정을 했던지 잘못 한 감정서다 라는 사고 블랙 박스 사설 업체 위조 감정서도 제출 햇습니다.
    6개 민사 법원 피해자들이 국과수 처럼 적색에 건너다 사고가 나것이 아니고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는 6개 민사 법원 판결문도 제출 하였습니다.

  • 17.10.01 18:22

    @최 대 연 유병길 고수님의 글을 수차례 잃어 봐도 직무 유기는 이미 고소인 수사를 받았으며 추가 고소장 죄명이 직권 남용이 제일 적당 하다고 저는 생각 하는데 유병길 고수님의 견해가 좀 궁금 합니다.

  • 17.10.01 18:24

    @최 대 연 또한 직무 유기로 고소하여 저는 고소인 수사를 전부 마쳤으므로 3년간 10회 감정 수정 요청을 거부하여 직무 유기로 고소함. 직무 유기는 집행 유예 이하는 처벌 기준이 없으므로 고소인 죄명 1개를 추가할려고 추가 고소장 제출 한건 입니다.

  • 17.10.01 18:26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이 없다고 수사 자체를 안할것 같고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이 아니므로 수사 자체를 안할것 같고 하여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추가 고소를
    하였는데 추가 고소 죄명이 맞는지요?

  • 17.10.01 18:31

    법자도 모르면서 3년 9개월간 유서장 작성하여 놓고 법정 투쟁이 정말로 괴롭습니다. 일행 망인 김진문의 사자 명예 회복을 시켜 주는것이 저가 살이 있는 유일한 이유 인데 법을 잘 모르다 보니 정말로 괴롭 습니다.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표"로 정리해 주어서 감사 합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 합니다.

  • 17.10.01 19:36

    유병길 고문님!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현재 조회 23,781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 17.10.05 19:33

    늘 고생하십니다. 사법연대도 놀러 오십시요. 전화 주세요.

  • 17.10.01 19:32

    이 글을 대통령께서 보실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사법정화를 위하여 한국방송 리서치 KBS 국민패널 코너에 올린 글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30

  • 17.10.01 19:37

    필승1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 17.10.01 19:50

    공수처 발족은 사법개혁을 위한 시대의 사명입니다.국회,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국민을 위한 공수처발족을 두려워합니까?
    내일은 어제와 오늘보다 나은 밝은 미래가 되어야 역사와 국민들에게 희망이 있고 사회와 나라가 더욱 발전하죠.
    반드시 발족하여 온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상용화 되어야 합니다.

  • 17.10.01 19:53

    @알라딘3 추석 세려 안갑니까?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 17.10.01 19:37


    4,261명 동지 여러분! 오고 가는 댓글 속에 밣아 오는 명량 사회 (관청 피해자 모임) ㅋㅋㅋ 필승!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답글 | 수정 | 삭제

  • 유선배님, 감사합니다

  • 공수처 수사대상 1호, 2호 고소장은 구수회가 판사를 고소하는 고소장이 될 것 같습니다

  • 전국 사피자 100%가 모인
    -관청피해자모임-이 <공수처>를 도입하게 되었고, <법정녹음 의무화 100%>를 이루어 냈습니다

  • 17.10.01 20:36


    필승1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답글 | 수정 | 삭제

  • 일목요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소(고발)권자입니다

  • 17.10.01 20:36


    필승1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답글 | 수정 | 삭제

  • 17.10.01 20:54

    고소,고발권자는 우리 온 국민들입니다.

  • 17.10.01 22:40

    @알라딘3 필승1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17.10.02 03:47

    국회 고발권은 정치개입, 국민의권리 탄압한다하여, 권고안에서는 아무런 규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폭 널게 수사권 발동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소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내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공수는 반드시 존제하여야 하는 썩은공권력 개자식들을 응징하는 제도 장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적페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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