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4일, 시장감독관리총국(공상국)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등록작업을 보완하는데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의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공상국(시장감독관리국)에서 법인, 개체호, 합작사등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개체호로 등록할 경우 인터넷 쇼핑몰 주소를 운영장소로 등록할수 있습니다.
3. 인터넷 쇼핑몰 주소를 운영장소로 등록한 회사는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됩니다.
4. 인테넷쇼핑 플랫폼을 운영하는 운영자는 소속된 운영자의 신분정보를 시장관리감독부문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5.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사이트에 영업허가증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상거래법> 제10조에 속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이에 관한 정보를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앞서 <전자상거래법>은 8월31일에 발표되였고 2019년 1월1일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첫댓글 문의할 내용이 있어서 친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