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모 기업에서 오래동안 근무하다가 직접 회사를 운영할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는 어쩔수 없이 A의 사직청구에 동의하였고 근로계약 해지 절차를 밟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이 해지된지 2주후 A는 본인이 5주전에 임신된 사실을 알게 되였습니다. 임신한 원인으로 A는 직접 회사를 운영할 계획을 미루게 되였고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자 A는 노동국에 가서 노동중재를 청구하였습니다. A는 본인은 사직서를 제출할 때 임신 된 것을 모르고 있었기에 중대오해로 인해 사직한 것임으로 이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중재위원회는 A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중국은 여직원에게 특수한 보호조치를 취하지만 회사가 절대로 임신한 직원과 근로관계를 해지할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임신한 여직원과 합의를 통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임신한 여직원이 <근로계약법> 제 39조에 열거한 사항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일방적으로 여직원과 근로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법」 제39조, 근로자가 하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①수습평가 불합격일 경우.
②사내규칙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 혹은 부정비리로 회사에 큰 피해를 준 경우.
④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경영상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용자의 시정명령을 거부한 경우.
⑤「근로계약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⑥형사책임 추궁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