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간대출중의 불규범행위를 정비하기 위하여 공안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중국인민은행은 연합하여 [민간대출행위를 규범화하고 경제금융질서를 유지하는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고 뒤이어 최고인민법원에서 <민간대출사건을 적절하게 심사하는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통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허가를 받지 않고 대여를 사업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2. 불법으로 대중들에게서 모은 자금을 민간대출 활동에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것이며 감금, 모욕, 위협, 폭행등 불법수단으로 대출금을 재촉하여 받아내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합니다.
3. 금융기구에서 받은 신용대출금을 고리대 자금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대학생들을 상대로 대출을 주고 지정한 용도가 없이 대출을 주거나 서비스제공, 제품판매를 이유로 대출을 주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합니다.
4. 민간대출에 사용하는 자금은 반드시 합법적인 수입에서 와야 합니다.
5. 이자, 위약금, 중개료, 보증금, 연체비용등 명목으로 법정규정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여자가 사회 불특정 대상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통하여 높은 이자를 받고 대여행위가 반복되며 대여의 목적은 영업성을 가지며 허가없이 함부로 대여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는 불법금융업무활동에 속합니다. 이로 인해 체결한 민간대여계약서는 강제성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최고인민법원 2017 최고법민종 647호 민사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