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 인사부는 공식사이트에 <법정공휴일등 휴가에 관한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주로 주휴일, 법정공휴일, 가족 방문 휴가, 결혼 휴가, 복상 휴가등 5가지 휴가지준을 명확하였습니다.
1. 주휴일
--중국은 ‘주5일근무제’로 주휴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가르킵니다. 위 시간을 주휴일로 정할수 없는 기업과 사업단위는 사정에 따라 다른 평일을 주휴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수
있습니다.
2. 법정공휴일
--모든 공민의 법정공휴일은 모두 11일입니다. 즉 신정:1일, 구정:3일(음력섣달그믐,정월 초하루,초이틀), 청명:1일,
5.1노동:1일, 단오:1일, 추석:1일, 국경:3일(10월1일, 2일, 3일)입니다.
모든 공민의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근무일에서 보충휴가를 줘야 합니다.
--일부 공민의 휴일과 기념일은 아래과 같습니다.
세계여성의 날(3월8일):여성 반날 휴식
청년의 날(5월4일):만 14세 이상의 청년 반날 휴식
국제아동의 날(6월1일):14세 미만의 아동 반날 휴식
건군일(8월1일):현역군인 반날 휴식
일부 공민의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보충휴가를 주지 않습니다.
3. 부모 방문 휴가
--미혼 직원은 매년 부모 방문 휴가 20일을 향유합니다.
--기혼 직원은 매4년에 부모 방문 휴가 20일을 향유합니다.
4. 결혼휴가와 복상휴가
--결혼휴가와 복상휴가는 1일~3일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