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8일, 절강성 공안, 검찰원, 법원은 연합하여 <’음주운전’사건을 처리하는데 관한 몇가지 문제에 관한 회의기록>을 발표하였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4334495DA63F0811)
<기록>에 의하면 운전자의 혈액 알콜함량이80mg/100ml이 넘으면 음주운전죄에 해당하고 불기소처분의 범위는 혈액 알콜농도 140mg/100ml로 부터 170mg/100ml로 확대하였습니다.
아래 8가지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집행유예를 적용할수 없습니다.
(1)타인에게 경상 및 그 이상의 상해를 입혔을 경우
(2)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3)영업성 자동차, 중형이상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속도위반, 적재량초과, 인원초과등 경우가 있을 경우
(4)면허자격이 없을 경우
(5)안전기준에 달하지 않거나 이미 폐기된 자동차인 것을 알고 운전하였거나 번호가 없는 자동차 또는 위조, 변조된 번호 혹은 다른 차량의 번호를 단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경우
(6)음주운전 단속 과정에 도주 혹은 엄중한 반항행위가 있을 경우
(7)소송기간내에 법원, 공안국의 부름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8)음준운전한 적 있고 5년내에 재차 같은 범죄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이상 8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혈액 알콜함량이170mg/100ml 이하일 경우 불기소처분 혹은 형사처분을 면제받으실수 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65F2465DA63F3810)
![](https://t1.daumcdn.net/cfile/cafe/99664E465DA63F3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