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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서울고등검찰청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린 것을 알려면?
최미희 추천 0 조회 44 24.05.12 10:53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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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12 14:47

    첫댓글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세요.

    1.2023.10.1- 동년 10.31까지

    2.2023.11.1-동년 11.30까지

    3.2023.12.1-동년.12 31까지

    4.2024 1.1-동년 1.31까지

    5.2924.2.1-동년 2 29까지

    6.2024 3.1-동년 3.31까지

    7.2024.4.1- 동년 4 30까지

    8.2024 5.1-동년 5.13현재까지 행정심판 재결을 개최한 날자(년-월-일) 전부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 작성자 24.05.12 15:16

    행심이 열리면 '간접강제신청' 결정서를 주겠다.

    그런데 행심이 안 열렸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행심개최 날짜를 정보공개청구했더니 안 열렸다는 답변이에요.

  • 작성자 24.05.12 15:23

    @최미희 현재 재판중인 고소인을 내가 고소한 사건을 경찰은 송치. 그러나 인천지검이 기각.

    수사기록 달라고 서울고검에 행심청구

    목록만 주라고 재결

    그러나 인천지검이 재결을 무시하고 안 줘서 간접강제신청 하니까

    10개월만에 수사기록목록만 줌.

    내가 결정서도 달라고 하니까

    행정심판이 열리면 그때 같이 해서 준다고 답변.

    그런데 서울고검은 행정심판이 개최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

    개최되면 결정서 줄게.




  • 작성자 24.05.12 15:23

    명목상 고소인이 아니고 실제 고소인들이 돈을 많이 써요.

  • 24.05.12 18:21

    @최미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해 보세요

  • 작성자 24.05.14 14:21

    @무조건 이긴다
    국민권익위는 2차례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걔들은 부패한 공무원들을 위해서 온갖 기술을 가진 애들이더라구요.


    제 예상으로는 앞으로도 서울고검은 행정심판위원회를 못 열 것 같아요. 하하~
    6개월마다 체크를 해보던가 아니면 분기마다 정보공개청구로 체크를 해볼까봐요.

  • 24.05.12 14:30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재결하도록 되어 있으며.또한 부득이 연장이 필요란 경우 연장할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어 만약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면 직무태만 으로 징계요청하시면 해답이 스스로 풀릴것입니다

  • 24.05.12 14:41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인터넷 다음 이나 구글.네이버에 들어가서 행정심판법.행정심판 시행령. 행정심판 시행규칙을 입력하면 다 나옵니다.필독하시면 될것입니다.

  • 작성자 24.05.12 15:18

  • 작성자 24.05.12 15:18

  • 24.05.13 02:18

    최미희 회원님 경험해보지 못 한 회원님들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원에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및 심리기일 지정 신청서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투쟁!

  • 24.05.14 09:55

    최미희 대표님의 화이팅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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