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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시대 잔뚠건
중기청 집주인이 돈을 안준다고??
걱정마~ 나라에서 하는거잖아!!!
보험들고 보험료 냈잖아!!!
안전하게 잘 받을 수 있을거야 ^^
은행에서 알아서 집주인한테 받을껄???
응 아니~ 2020년 9월 14일 만기되어
2020년 11월 18일인 지.금.까지.
오늘도 보증보험에서 요청서류 목록을 받고있습니다.
(나는 집주인이 바뀌어서 몇가지 서류를 더 요청받았어. - 집 매매계약서 등
근데 집주인이 바뀌지 않았어도!! 아래의 순서대로 법원가고 보증보험 찾아가고 해서
저 일들 자체는 전부 수행해야해..)
1. 어떤 중기청 상품을 이용 하였는지?
나는 중기청 100% 상품을 이용하였고, 5천만원을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서 받았음.
당연히 보험을 가입했어야 했고, 100%인 상품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라
HUG에 가입하였음.
2. 집주인은 왜 돈을 안주는지?
집주인이 중간에 한번 바뀌게됨. 나는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 집을 6개월 이전부터 비우고 있었음.
계속 집을 내놓았지만 나가지 않았고, 나는 만기만 기다린 상태.
나중에 서류를 떼보니 내가 입주 한 후에 집 주인이 바뀌었고, 집주인은 대출을 많이 낀 채 해당집을 매매함.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해당지역(대학가) 전세수요가 줄어들게되자,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한 상태!
9월 만기인데 12월까지 기다려 달라고 함. 12월에 돈들어올 곳이 있대
3. 그럼 중기청은 돈을 언제 주는거야?..
담당자 한테 서류를 제출하면 그 담당자가 또 다른담당자한테 넘기고
그담당자가 또 다른담당자한테 넘기고
담당자 바뀔때마다 새로 서류 이거달라 저거달라 하는데 그게 다 연차내고 실제로 방문해야 하는것들...
한번에 달라 하면 안됩니까?....
오늘 또 전화로 동사무소 "방문"해야지만 뗄수 있는 서류들 요청했는데
그거 빨리 내면 11월 30일에 돈 준대
집주인이 12월에 돈 준다고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 존나쓸모있죠?
4. 그럼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데?
일단 보험을 들었으니까 보험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함
보험은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 오면 말그대로 접수하고 맞는건지 판단만 해서 돈을 내보내 주는 곳일뿐
내가 만기가 되건말건 이자를 내건말건 아무 상관이 없단말임!
(1) 중기청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 - 평일업무시간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면 은행에 방문해야함.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서 서류 내고 청구하고 돈받고 하는데 몇달 걸리는데
몇달간 대출 연장을 안하면 **은행에 나는 연체자가 되겠죠?..
누가 돈을 안갚은건 중요하지 않음 나는 **은행에 빌렸고.
일자가 되었을때 돈을 갚지 않으면 빌린 내가 연체자가 되는것.
은행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면 2달 대출연장을 해줍니다.
(은행요청서류 들고 방문해야함.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사본 등)
연장된 2달 이자는 당연히 제가 냅니다.
(2) 보증보험에 연락
담당지점 전화번호 전달받고,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접수서류를 물어보면
아래와 같은 목록을 줄 것임
나머지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빨간색 부분이 문제야.
<지참 서류>
1. 신분증 사본(앞뒤면 모두 복사)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3. 인감증명서 2부 => 인감 등록된 사람도 있겠지? 나는 등록이 안되어있었음. - 평일업무시간
인감도장을 판 후에 동사무소에 가서 등록을 하고, 그 뒤에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온라인이 안되어서 업무시간에 가야하는건 물론이고,
"주소지의"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여야 함...
나는 6개월 전부터 해당 집을 비우고 있었지만, 보증금을 못받아서 주소지 이전을 못하지???
연차를 내고 도장을 파서 또 서울에 갑니다...^^ 그 동사무소에 가서 등록을 하고 뗘옵니다.
(반드시 인감증명서 발급시 사용하신 인감도장 지참 방문)
4. 임대차계약서 1부
5. (보증금 반환받으실) 통장사본
<전세대출특약 보증이 같이 나간 경우, 대출을 상환하실 대출은행의 계좌 사본>
6. 등기부 등본 (전세 물건)
7.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서 원본 +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시 제출한 계약종료 확인서류 - 평일업무시간
=> 자 이게 뭐냐..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임.
법원에서 그냥 해주겠나요?
해당 서류를 가지고 법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소정의 인지대를 납부한 뒤 제출하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심사한다. 서류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는 ‘보정지시’를 내린다. 보정지시를 참고해 보충서류를 제출하면 2주 이내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다.
* (참고1.) 법원에 신청하여 준비하실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은
전세물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 후 결정문 수령까지 약 2주가 소유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시고 바로 신청 절차에 들어 가시면 좋습니다.
1. 현재 연락 가능한 임대인 연락처 및 주소
2. 임차권등기 신청시 법원에 제출하셨던 계약해지증빙(내용증명 도달증빙, 문자 송수신 내역)
3. 보증과 관련된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은행 담당직원 연락처
이렇게 전부를 다 준비해서
(3) 보증보험 방문.. - 평일업무시간 방문
자... 연차 3개정도 썼으면 선방했어!
시간도 많이 흐르고 많이 지쳤지?
아직 지치기엔 일러 보증보험 가야되거든
참고로 경기도엔 없어서 서울가야해
관할지역은 내가 살던 지역이야. 그러니까 나는 서울 북부까지 또 가야하지
2,3을 한번에 할순 없어 둘사이에 간격이 2주씩 있거든
일단 그럼 연차 4번째지
보증보험 방문해서 접수를 했는데
(돌발) -> 계약 연장 1달전 증빙자료가 없었음!!!
집주인과는 전화통화로만 계약연장 안하겠다는 사실을 수차례 말했고
계약기간 다됐을때 즈음에야 문자기록이 있었음..
이미 집주인과는 틀어질대로 틀어진 상태
왜냐하면 (2)를 하게되면 집주인한테 등기 명령이 감.
이게 그집 등기에 새겨지게 되면 그뒤에 집주인이 돈을 갚아도
그 사항이 등기에 계속남게돼.. 삭제된 이력까지
어떤집주인이 그걸 좋아하겠어?
당연히 소리지르고 지랄하고 난리남..; 우리집주인은 협박했음
근데 한달 이전에 기록한 내용이 없이 한달이 지나고 나서의 기록만 있으면,
집주인이
(1)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증명서 도장을찍어서 연장안한다는 각서를 제출해줘야함
(2) 문자로 서로 ㅇㅇㅇ호 집주인 맞으시죠? 연장 안하는거 맞으시죠? 라고 해서
"다시한번" 동의의사를 받아야해
솔직히 (1) 해줄 집주인 없다고봐
(2)도 안해줄줄 알았는데 진짜 겨우겨우 해줘서 결국 해결됐어..
이거 없으면 보험으로 돈 못돌려받는대 필수래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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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제출하고 끝난줄 알았어....
오늘 다시 보증보험 담당자가 이관됐고
또다시 서류를 요청받았어...
(1) 바뀐 집주인에게도 계약이 승계되는건 맞지만
보증보험에서는 집이 바뀐 계약서 또는 새 집주인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전 집주인한테라도 연락해서 집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래.................
(2) 다세대 주택이라서, 그중에 몇명이 살고있는 집인지 내역이 필요하대........
인터넷으로 신청할수 없고 업무시간 중에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전체" 를 뗘오래
(3) 계약 만료 전까지 관리비.전기세.수도세.가스비 잘 냈는지 내역을 제출하래....
이건 또 다시 연락준다고 함 ^^.. 이체내역 다 달라고 할건가봐..
난 이제 정말 지쳤어...
9월에 만기되고... 나라에서 하는거니까 뭐라도 될줄..
저 서류 다 빨리주면 11월 30일까지 돈 주는게 최대한 빨리 처리해주는거래
그럼이만...
2달간 시달리면서 연차 4개쓰고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후기야 ^^
+) 나는 1,2,3 제출하고 집주인과 연락이 안되서 관리비에 대한 각서까지 HUG에 제출해서
이제 일단 끝난상태고 다음주 목요일에 다시 연락받기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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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느끼기에, 이러면 보증보험 못받을수도 있겠다 싶었던 사항은 주의하라고 남겨
일단 보증보험을 청구하는 순간, 집주인과는 개판5분전이 되므로 집주인이 해주면 아주 간단한일도
절대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1. 집주인이 바뀌면 집주인 인적사항 (주민번호 전화번호 기타등등)을 은행, 보증보험에 변경하고 서류를
작성해야해.
-> 나중에 보증보험 청구할때 하게되면 바뀐집주인 주민번호등 개인정보를 알기위해 전주인 지금주인 부동산 셋중 하나랑은
쇼부를 봐야하는데 셋다 절대 계약서 안줄라그래 개인정보라고 ㅋㅋㅋ
그 정보가 없으면 보험 청구 못해 또....ㅋㅋㅋㅋ... 필수로 넣어야해...
2. 보증보험 전체를 접수하고 나서도,
집주인이 집에 하자가 있다고 꼬투리를 잡으면 절차가 아주많이!!! 지연된다고 해
짐을 빼고 나서 집주인이 확인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까지 확인을 받아 놓아야
보증보험 접수 후에도 많이 지연되는 일이 없을거야
3. 계약기간 만료 1달 이전에는 꼭 "문자"로 + 내용증명이면 더 좋음
나간다는 의사를 남겨 놓아야 해.
1달 지났을때 남기면 통보가 아니라 합의를 해야해서
집주인이 협조 해 주지 않으면 난감한 일이 생겨.. 못받을수도 있어.. 필수서류라
4. 보증보험에서 나에게 돈 주기 전에, 그 집을 들어가서 문을 따고 확인을 한 후에 준다고 해
"집대문"과 "내방"에 키가 있으면 전달해줘야하고, 키가 없으면 비밀번호를 줘야해
비밀번호를 알려주니까 내가 나간이후에 비밀번호가 변경됐으면 본인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
내가 나가고 집주인이 변경하는지 마는지는 내가 알수가 없고 변경해도 바뀐번호는 알수가 없는데
집주인이랑 이렇게 된 마당에 집주인한테 어떻게 알아오라는지 모르겠어...
나는 친구 시켜서 다시 비밀번호 찍어보게 해서 변경됐는지 여부를 알아봤어....
5. 법원에 등기명령청구하는것, 정 힘들면 법무사 같은사람에게 15~20만원 주면 대신 해주는 사람 있어..
나는 내가 직접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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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글쓴이는 아닌데 이번에 다 끝났는데 온라인접수가 더 늦댔어 ㅠㅠ 난 현장방문으로 접수했고 이사일 날짜 잡는것까지 2달 걸렷어 중간에 아무 보완서류 없었는데도.. 요새 일 많이 밀려잇대
@푸리푸라이 와...2달..? 그럼 다시 현장으로 다시 접수해야하나 ㅅㅂ ㅜㅜ
@도이치휠레 취소하고 다시 접수하는게 더 빠를지는 나도 모르겠어 ㅠ근데 이놈들 전화오지게 안받고 나는 담당자가 대리엿는데도 엄청 어리버리하고..답답해죽는줄알앗어 현장에서 담당자 이메일주소 받아서 이걸로연락하는게 그나마 빨라
@푸리푸라이 ㅁㅈㅁㅈ 진짜 전화를 오~~지게 안받더라고... 개빡친다 진짜 다시 알아보게써 고마오 여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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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왔어.. 중기청80에 보험없고 계약종료 의사 밝혔는데 돈 못돌려줄수도있다해서,,, 잘 해결되길 바라며 꼼꼼히 읽고 간댜,,,
대연어 왔습니다 선배님..! 하..임차권등기설정까지 했는데 주소이전해야 법정 지연이자 받을 수 있는건지 혹시 알아...?주소이전안하고 있어도 법정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