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우리 나라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일반적인 배상책임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다.
이 <헌법> 규정을 바탕으로 하여 1951년 9월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배상의 요건과 정도를 규정하였으며, 1967년 1월의 개정에 의하여 배상청구의 절차까지 아울러 규정하여, 1998년 현재 제4차 개정에 이르고 있다.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의 손해에 대하여 근대국가의 초기에는 이른바 국가무책임의 원칙이 지배하였고, 사실상의 행위자인 공무원 자신의 민사책임만이 문제되었다,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은, 첫째 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이외에 공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자의 권력작용이나 관리작용이 있어야 하고, 둘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령위반의 위법성이 있어야 하며, 셋째 직무상 위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경제적·정신적·적극적·소극적 손해를 불문한 제반 손해발생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이 그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또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 또는 책임을 질 자에게 배상이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배상책임[편집]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밑줄 쪼악 ) ㅎ
조명균은 남북연락 사무실 (보수) 할 목적으로 최초에는 1억 미만의 비용인 든다고 했다가
결국 100억 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남북연락 사무실이 아닌 (건물)을 지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기관인 국민이 (국민소송단)을 모집하여 공무원이 져야할 국가배상법에 의거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하는 목적으로 국민소송단을 모집 합니다 ~
기획의도.
우리 까페에서 힘이 미치지 못하면 (우파) 단체들에게 (전파)가 되어서 국민이면 누구라도 소송을 할수 있으므로 본 내용을 알려드립니디 단순하게 민사소송으로 끝이날지 아니면 국민세금을 (유용)한 (범죄)와 (인과관계)가 성립이 가능할것 으로 봅니다 그러면 관계된 자들은 모두 (공범)이거나 (범죄공동체)가 될 공산이 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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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조명균과 한마디라도 북한 문제를 지시 ? 했거나 토론한 관계자가 있다면
자기들이 써먹은 (공동체) 를 적용해야 합니다 즉 (범죄공동체) ~~~
최순실 역어서 경제공동체 라는 신종어 만들어서 잘 써먹었지 ~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
잠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못하더라도 (우파) 단체나 (사이트)로 퍼날라 주십시오 그러면 지난번과 같이 (여적죄)를
적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라도 (소송)을 하게 될것 입니다 ~ 여적죄도 설립이될 공산이 큽니다
(항적) 한 사실이 입증이 되니까요 ~
저 어리석은 자들에게 국민이 무서운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국민이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이런 국민을 우습게 보거나 무시한놈들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
우리가 아직 힘이 미약하여 못하면 (우파단체)들이라도 할수 있도록 퍼날라 주십시오
수백 수천년전의 고서를 봐도 전쟁에서 이긴장수가 아량을 배풀어 적장을 (예우) 합니다
선거에서 이기고 정권을 쥔 자들이 이렇게 여유가없고 배량이 없이 적장이나 정적을 모조리 처단하고
과반이넘는 (보수)+(우파)를 마치 적으로 보는 치졸하고 옹졸서러운 놈들은 동서고금을 비롯하여 첨 봅니다 ~
무슨 공산혁명이 난것도 아닌데 심지어 보좌진이나 비서진까지 쓱쓸어서 처단하는 적장은 본적이 없습니다
저들은 아량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북과 내통한 자들의 최후 수단 뿐 일 수 있고
우리는 잃어버린 자유를 찾는 투쟁을 이어가야합니다
스스로의 권리위에 누워서 잠자면 누구도 권리를 찾아주질 않습니다 ()
100 억 사실이라면
참여합니다.
그동안 우파는 너무 온순했어요.
박대통님 온갖 거짓 능멸에도
어떡하냐고 발만 동동 구르며
꾹꾹 참기만했어요.
보수우파들이 뭐가뭔지
줄줄히 구속되는 현실에
그들도 마땅히 형평성맞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위법한 내용에 대해서 좀더 분명하게 확인한 후에 공동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죄명이 분명해야 되고, 죄를 졌다는 확증이 어느 정도는 정리돼야 고발하고 배상청구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 법률적 검토를 하셨다면 제가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신중하게 준비해서 확실하게 목덜미를 잡아채자는 뜻임을 이해바랍니다.
형사가 아니자나요~
재판통해 법정에서
합리적의혹으로 사실을 밝혀봄직도,,
저들은 가짜의혹만 가지고도
대한민국대통령을 탄핵시켜
국민들을 혼란과 슬픔에 빠지게
했습니다.
@신의성실*^디케^* 뉴스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조명균 해임동의안
의 주제목이 100억이고 부제목이 냉면등 목구멍 발언과 시간 등 등 저자세 입니다 ~
@신의성실*^디케^* '법률적 검토'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 형사사건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를 입증해야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저놈들은 의혹만으로도 검찰과 언론과 재판부를 통해서 이길 수 있었지만, 자유우파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기지 못할 싸움을 하는 것은 시간낭비 노력낭비이고, 저놈들에게 아무런 데미지도 못줍니다.
부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서울토박이_전투적민주주의 최초에 발표한 내용의 10배를 더 지출한것은 본인이 장관이기 때문에 가능 하지요
그것은 독직에 해당이 되구요 어떤 절차상 하자가 문제가 충분한 인과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리모델링에 사용한 공사비 97억 8000만 원 내역
▲재료비 34억 9000만 원, ▲노무비 25억 8000만 원, ▲경비 8억 5000만 원, ▲부대비용 26억 9000만 원, ▲감리비 1억 7000만 원 등
통일부는 7월 16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연락사무소 개보수와 관련한 사업 관리비 8600만원만 먼저 심의·의결하고 나머지 비용은 추후 정산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공사비를 적게 산출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락사무소는 4.27판문점선언의 합의사항이다. 남북은 시설 개보수를 거쳐 9월14일 연락사무소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 펜앤드마이크 양연희 기자 201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