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지금 ‘디지털성범죄’에 ‘양형기준’이라는 게 없거든
양형기준이란?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부터 순차적으로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다.(현재 41개의 주요범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쉽게말해 실형을 때릴 기준이 없는거지
예를 들면 현재 보통 살인죄의 양형기준은 10~16년이지만
계획적이었거나 사체를 유기한 경우는 가중요소로 작용해서 15년~무기징역으로 늘어나고
반대로 자수 등은 감경요소로 7~12년으로 줄어들 수 있어
(출처: 양형위원회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
이런식으로 처벌의 크기와 가중/감경요소가 정해져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는 그게 없어.
그동안 불법촬영과 유포/협박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걸 수도없이 봐 왔지?
예를들어 현재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전시/상영 등을 하여 이득을 챙긴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지만 ‘하한선’이 없어.
그래서 영유아 성착취물을 유통한 다크웹의 ‘웰컴투비디오’ 운영자가 32개국 공조 수사로 잡혔지만 고작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지.
불법촬영물 소지 및 유포협박을 처벌할 근거가 없는 법적 공백도 문제야.
그런데‼️
대법원이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있어
화난사람들 - 디지털성범죄 처벌 국민의견디지털성범죄 처벌기준에 관한 당신의 의견을 들려주세요www.angrypeople.co.kr
3월 31일까지 참여가능하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글 쓰는 시점 기준으로 6200명밖에 없는데 너무 아까운것같아ㅠ
나는 닷페이스에서 본 것에 몇가지를 더 추가해서 적었어
가중사유
아동 청소년을 협박해 피해 촬영물을 제작하게 함, 해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해 협박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함께 유포함, 오랜 기간 피해 촬영물을 갈취함, 피해촬영물을 판매해 이득을 취함, 조직을 이루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가 자살함, 가해자가 공인임
감경사유
잡히기 이전에 자수하였음,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고 사과하였음, 피해자에게 사건 종결 후에도 정신적 피해를 위해 정기적인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기타의견
N번방 사건의 판결은 이후 모든 디지털성범죄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건은 범죄자가 직접 물리적으로 숨통을 끊지 않았을 뿐 살인죄와 다를 것이 없는 매우 악랄하고 규모도 거대한 범죄입니다. 이용자들 또한 처벌과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처표기는 필요없으니 꾸준히 끌올+여기저기 퍼트려줘 부탁해!)
소액이지만 후원도 했다! 고마워!!
했다 고마워 ㅠㅠ
했어 고마워
고마워!
했다 고마워
햇당
했다!!
했다 글 고마워
하고옴
나도 했다 ! 조금이나마 세상이 바뀌길 원하는 마음으로 !!!
했다
참여했어!
했다
소액이지만 후원했다
했다! 올려줘서 고마워
힘을 줄수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다들 하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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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빼도될듯!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이제 된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이제 된다!
베터리가없어ㅜ 집가서 해야겠ㄷ
참여했다
알려줘서고마워
가중사유
피해자가 자살함, 계획적 범행,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얼굴 혹은 개인정보를 함께 노출, 피해자를 협박해 촬영물을 제작하게 함, 해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해 협박함, 피해촬영물을 통해 이득을 취함, 가해자가 교육직or공권력을 가진 직업(경찰)
했다! 알려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인스타에 올렸다ㅠ고마워
했다.
했어!
다 하고 왔다 고마워
했어 고마워
고마워! 하고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