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808063
손모 씨는 2015년부터 2년 넘게 아동 성착취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올린 관련 음란물만 3천 여개.
회원 4천 여명, 벌어들인 돈만 4억 원이 넘지만 처벌은 징역 1년 6개월에 그쳤습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영상 천7백여 개를 내려받아 갖고 있던 사람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또 165개를 내려받은 사람은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2백 차례 영상을 내려받은 사람은 오히려 벌금 2백만 원에 그쳤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실제 KBS가 지난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검색해 공개된 판결문 102건을 분석한 결과, 선고대상 106명 가운데 실제로 감옥에 간 사람은 35명으로 33%에 불과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까지 했지만 실형을 피한 경우도 27%나 됐습니다.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 또한 전체 25명 가운데 실형은 단 2명 뿐이었습니다.
반면, 다른나라에선 모두 중범죄자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선 영상을 소유하기만 한 사람도 체포 대상이 되고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집니다.
미국 역시 아동 성착취물 범죄자의 99.1%가 징역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성착취 영상을 소지한 범죄자들의 평균 형량은 5년 10개월, 판매자의 경우엔 평균 11년 5개월의 형이 선고됐습니다.
형량도 제각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은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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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기사에 나온 대로
대법원이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있어
화난사람들 공동소송 플랫폼화난사람들 공동소송 플랫폼www.angrypeople.co.kr
3월 31일까지 참여가능하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가입은 소셜로 쉽게 가능하고
답변 귀찮으면 아래 그대로 붙여넣기해 (나도 퍼옴)
가중사유
아동 청소년을 협박해 피해 촬영물을 제작하게 함, 해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해 협박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함께 유포함, 오랜 기간 피해 촬영물을 갈취함, 피해촬영물을 판매해 이득을 취함, 조직을 이루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가 자살함, 가해자가 공인임
감경사유
잡히기 이전에 자수하였음,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고 사과하였음, 피해자에게 사건 종결 후에도 정신적 피해를 위해 정기적인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기타의견
N번방 사건의 판결은 이후 모든 디지털성범죄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건은 범죄자가 직접 물리적으로 숨통을 끊지 않았을 뿐 살인죄와 다를 것이 없는 매우 악랄하고 규모도 거대한 범죄입니다. 이용자들 또한 처벌과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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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했다
했다 고마워!
미안 그냥 죽었음 좋겠다 ... ㅋ 모범수로 나오면? ㅋ... 안돼 걍 죽어! 저번에 한거지만 묻히지말길 ㅠㅠ
양형 기준이 달라지지 않으면 N번방 26만명 다 잡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침 제발 참여해줘ㅠㅠㅠㅠㅠㅠ
고마워 했어
했다 고마워!
적은돈이지만 후원까지 함 감사합니다
했다
참여했다.. 취직만 했어도 후원 빠방하게했을텐데 아쉽
했다
했다
했어!
사람들이 더 소리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했다!!!!
했어
법이 너무 약해 진짜
참여완료
이거 개인 sns에 올려서 저거 복붙해서 참여해달라고 올려도 될까??
응 많이 알려줘~
참여했다! 다들 인스타 페북 카톡 통해서 많이 알리자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