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19426
7.30 재보선 승리에 힘입은 정부가 영리병원 유치 등 본격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에 이어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영리병원 유치, 의대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외국 민영보험사와 병원 간 직불계약 허용, 종합병원 내 의원 임대 허용, 줄기세포 등 신의료기술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리병원 유치 가속
먼저 정부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에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에는 중국계 자본인 주식회사 차이나스템셀(CSC)이 성형외과 등을 중심으로 한 영리병원인 '싼얼병원' 설립을 신청했으나, 응급의료체계 미비, 불법 줄기세포 시술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 반려된 바 있다.
영리병원 유치가 쉬워지도록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해 '외국의사 10% 이상 고용', '병원장 및 진료의사 결정기구의 50% 이상 외국인 구성' 등의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산하에는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술 개발은 '산학 협력단' 방식으로 이뤄져 왔으나, 정부는 의과대학이 주도적으로 다른 기업이나 자본과 연계해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영리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들이 배당받는 방식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과 궤를 같이한다.
민영 보험사-병원 간 직불계약…가격 교란 우려
건강보험제도와 직결되는 조치로는 '외국 민영 보험사와 병원 간 직불 계약', 국내 및 국외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 허용 등이 있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을 제외한 민간 기업의 국내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금지한다. 민영 보험사가 직·간접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 의료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대상이 외국인 환자일지라도 의료법상 민영 보험사는 환자를 유치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국내 또는 외국 보험사와 계약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유치 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칭 '국제의료특별법'을 오는 하반기 내 국회에 제출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의료 광고를 허용하고, 국내·외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첫댓글 지지율 오른다니.. 참 안 바뀐다 인간들.
진짜 자한당 지지하는사람들 팬질하는건지 기득권층이라 그러는건지 이해불가 ㅎ
진짜 아무리 더민주가 싫어도 자한당 찍는 짓은 하지말자
자한당은 걍 정치하는 당으로서의 존재가치가 무의미함!!!! 민주당이 주요 집권당이 되고 또 다른 견제할 새로운당을 키우는거면 몰라도..자한당은 진짜 없어져야할 놈들임
진짜 앞으로 매번의 선거를 전쟁처럼 치를 생각하니까 벌써 지친다.. 제발 자한당 다 죽어ㅜㅜㅜ
답도 없지 진짜...이해할수가 없어
진짜 저걸보고도.......제발 니네나라로 꺼져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