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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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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범위는 육지지역인 둔덕·거제·동부·남부면일부 지역은 해안에서 500m까지이고 도서지역인 가조도, 칠천도는 해안에서 100m까지이며 또 2급 하천인 둔덕천, 간덕천, 부춘천은 하천 중앙에서 양방향으로 300m 이내에도 이 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 범위 내 포함되어 있는 땅이라도 오수처리시설을 갖춘 마을과 10호 이상의 취락마을, 면소재지, 국가 계획 등 개발계획이 확정 된 지역 등은 이 구역에서 제외되며 용도지역도 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보자. 이 구역 내 토지를 토지이용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면 지역·지구 표기난에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동시에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용도지역으로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면서 용도구역으로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속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시민들은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80%이며, 건축행위가 극히 제한되나 이와는 별개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건폐율 40%, 용적률 80%이며 건축행위는 다소 완화되어 있는데 두 가지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에서 정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다. 이 구역의 건축행위는 예전까지는 단독주택 중에서 농어가주택 즉, 농민·어민으로 인정 받은 자에 한하여만 일부 면적에 국한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하였으나 2012년 1월 13일자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어느 누구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 구역으로 묶여 있던 농어촌지역은 토지 자산 가치상승과 재산권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단독주택이란 일반주택·펜션·별장은 물론 직장인들이 집단으로 거주 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3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300㎡ 이하의 다중주택, 3층 이하이면서 바닥면적(통상 1층 건축면적) 660㎡ 이하의 다가구주택이 모두 가능하다는 뜻이다. 물론 개별 분양은 할 수 없다. 그 외에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통상 슈퍼, 잡화점, 휴게음식점)과 관광농원으로 지정 받은 곳의 소규모 일반음식점, 의료시설, 아동관련시설, 관광지나 관광농원으로 지정 받은 곳의 숙박시설 등이 가능한 지역이다. 살펴보면 이 구역에 건축 할 수 있는 범위가 법이 개정되면서 대폭 완화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둔덕·거제·동부·남부면 및 섬지역 등에 주택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거제시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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