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 2020년 수준으로...文 정부 ‘현실화 계획’ 폐기
정순우 기자 입력 2022.11.23 15:30 조선일보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및 2023년 보유부담 완화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3/뉴스1 내년도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현실화율)이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추진하기 전인 2020년 초 수준으로 낮아진다. 최근 집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율이 높아지면서 국민 보유세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본래 60%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춰 적용했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 계산시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도 내년에는 45%보다 더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정부 등 관계부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0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지난 정부의 무리한 공시가격 인상 정책으로 인해 국민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었다고 판단하고, 세 부담 완화 정책들을 추진했다. 하지만 보유세 산정에 과거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이나 1주택자 종부세 특례 확대 등의 조치가 야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못 넘고 무산되자 정부 권한으로 손볼 수 있는 공시가격을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71.5%)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집값이 급락하면서 실거래가가 공시가격 밑으로 내려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2022년(69%) 수준까지 낮추는 것으로 수정했다. 단독주택은 현실화 계획 상 내년 현실화율은 60.4%지만 53.6%로 낮아지고, 토지 역시 계획됐던 74.7%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낮은 65.5%가 적용된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사실상 폐기된 셈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한 공시가격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매겨진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8% 가까이 떨어진 상황에서 현실화율 인하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내년도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모의계산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의 내년 보유세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446만원이 부과되지만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361만원으로 80만원 넘게 줄어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시장 상황에 맞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종부세 완화를 담은 정부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 ㈜ 파우스트 칼리지
전 화 : (02)386-4802 / (02)384-3348
이메일 : faustcollege@naver.com / ceta211@naver.com
Blog : http://blog.naver.com/ceta21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Cafe : http://cafe.daum.net/21ceta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Web-site : www.faustcollege.com (주)파우스트 칼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