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 선관위 상임위원(조해주)은
16대 대선당시 선거과장으로서 불법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를
자행해온 중범이다!
http://www.jeongu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2
|
[◈ 21대총선!공지(13]
국민에게 알림(13)!!!
여/야 정당, 정치권은 '전산조작' 부정선거 척결에 관심없다!!!
왜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부정선거의 공범이기 때문이다.
기존 정당은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속이고, 국가권력을 찬탈만하면 된다는 식이다!
불법 대선부정선거 20년 가까이 선거소송투쟁했으나,대법원이 부정선거은폐하며, 불법사기재판으로 부정선거은폐하고 있다!
얼나든지 부정선거해서 불법정권, 국가권력을 찬탈하면 끝이다!!!
그래서 문재인과 같은 가짜 대통령이 행세하며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16대 대통령/17대 대통령/18대 대통령/19대 대통령 모두는
중앙선관위가
①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을 위반한 불법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부정!
②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2항 (전자개표기 등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사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한다)을 위반, 동 규칙도 제정하지 않고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 엑셀프로그램사용)을 개표사무사용, 개표부정! 의 부정선거를 자행해 가짜 대통령을 대거 제조하고, 가짜 당선증을 주어
불법정권을 탄생케하여 가짜 대통령이 활개치는 세상을 만들었다!!
위 ①과 ②와의 투표부정, 개표부정의 부정선거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즉,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지(*준비해둔 투표함)는 얼마든지 바꾸어치기해서 개표시 전자개표기로 개표부정의 선거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필적 고의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철저히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앙선관위는 헌법, 공직선거법을 파괴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은폐하며 불법 당선증을 가짜 당선자(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등)들에게 전달하는 범죄집단인 것이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는 이미 ①투표부정과 ②개표부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 대법원은 물론 각 정당(여/여 교섭단체)은 모두 부정선거 고발은커녕 서로 공범이 되어 봐주기하며 송달받거나 소송서류로 제출받고 미필적적 고의로 침묵하고 은폐하며 헌정질서파괴범의 범죄집단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대법원은 시민(국민)들의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을 공직선거법 제225조(18일이내 재판처리의 의무규정)을 위반, 불법·사기재판으로 패소시키고, 불법정권을 은폐·묵인·방조하며 장기간에 걸쳐 헌정질서를 파괴했으며, 지근도 해오고 있다!
더욱이 더민주당/새누리당 여/야 정당은 모두 "상호 봐주기"하며 절대 부정선거를 거론조차하지 않고 자행·은폐·방조하며 헌정질서피괴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위 부정선거에 공범들이다!!!
헌법재판소도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을 묵인·방조한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 공범이다!
국회의원선거도 중앙선관위가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를 위반하며 선거관리해서 17대/18대/19대/20대 국회의원 부정선거를 자행한 결과, 탄생한 것이므로 전부 가짜이다!
그리고 21대 총선도 마찬가지 결과가 예상된다!
이렇게 계속 나아가면, 큰일이다!
이런 식으로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으로 부정선거하고, 전산조직인 sns 여론조작하는 선거관리방식은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첩경이라 할 것이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만은 돈이 들지 않는 투표소 수개표(* 정확성, 안전성, 투명성,신속성, 경제성이 제일 높음)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전산조직을 이용한 투표/개표방식의=에다 사전투표제는 원천적으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동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부정선거이다!
이 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을 속이고, 헌법 제114조, 선관위법 제1조/제3조, 공직선거법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선거관리의 임무를 철저히 위반하며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범죄집단이 된지 이미 오래 된 것이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부정선거자행 및 은폐가 가능한 이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원 소속 현역 대법관이기 때문이다! 전국 시도/시군구 선관위원장도 모두 현역 법관(법원장/부장판사)들 이기 때문이다!
위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법관)들이 아무리 부정선거를 자행해도 선거소송사건의 재판에 대해 역시 동료·선·후배 대법관/법관들이 그 재판을 맡아서 패소시키는 마당에 부정선거가 근절될 수가 없다!!!
사법부 대법관/법관들은 '집단이기주의' 하며 자신들의 아성을 구축해서 부정선거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사법(선거)구데타'라고 부르는 것이다!!!
여기에 전산조작 부정선거 시작부터 16대 대선부터 (열린우리당; 전자개표기 부정 원조, 한나라당; 차떼기부정 등 약점)으로 인해
부정선거 공범인 여/야 정당, 정치권이 침묵하며, 부선성거봐주기-야합·음모가 숨어있는 것이다!
이제 국민(명예)대혁명으로 직접 심판하여야 하고, 심판할 때가 된 것이다!!!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다!!!
감사합니다.
3.15 부정선거를 상기하면서
2020.3.15.
제18/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성천/김진건 드림
아래 부정선거 관련 셀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동영상들을 보시라!!!
이러한 동영상들이 절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동영상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 제114조, 선관위법,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지 않고 스스로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방조하고, 은폐,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것이고, ②하여 왔고, ③하고 있으며, ④나아가 계속하겠다는것 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실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을 속며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 있는가를 궁리하는 무서운 범죄집단인 것이다!!!
이들의 전산조직을 악용한 부정선거가 너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 헌법재판소가 주도하며, 공직선거법을 미필적 고의로 대통령, 국회의원 부정선거를 장기간 자행,은폐,방조하여 헌정중단사태에 쳐해 있다!!!
(동영상모음)(7편)
|
< 소결론 >
(* '컴퓨터조작 부정선거'를 검색어로 하여 검색한 결과, 유튜브에 등재된 부정선거 관련 동영상이 지금까지 (1편) ~ (7편)에 이르기까지 게재한 것보다 몇배나 그리고 훨씬 더 많아, 더 이상 게재하지 않아도 중앙선거관리위를 헌법파괴의 범죄집단으로 판단하는 자료로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중앙선관위의 전산조직이용한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거짓임이 판명된 것으로 단정해도 무방하리라 사료되고,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중앙선관위는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범죄집단, 헌정질서파괴범죄 집단일 뿐이라는 것이 필요충분조건으로 입증되는 것이다!
즉, 이상에서 밝혀진 부정선거 증거자료들에 의거 살펴보더라도 중앙선거위는 헌법 제114조, 선관위법,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의 직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는 헌법기관이라고 단정, 단언하는 데에 그 어느 누구도 否認할 수 없다할 것이고, 異論의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
국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대선/총선 부정선거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불법 선거관리!), 그리고 대법원(선거소송재판부 사기·불법 판결!)은 계속, 그리고 언제까지 국민을 기망할 것인가???
중앙선관위는 이제 입장을 밝혀 석명하라!!!
1). 국민 제기하는 부정선거 증거에 대해 석명하라!
2). 부정선거 자행에 대국민 사과하라!!!
3). 공정도·정확도·투명도·신뢰도가 있는 투표소 수개표를 실시하라!
4). 불법 사전 투표제를 중지하라!!!
5). 불법 컴퓨터시스템의 선거관리를 중단하라!!!
대법원은 그동안 대선/총선 관련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불법 허위판결에 대해
1). 대국민 사과하라!!!
2). 인용판결하라!
3). 특히 18대/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즉각
인용판결(=선거무효)로 문재인 19대 대통령(가짜)을 파면하라!!!
(※ 게재용량이 초과되어 부득이 (1)~(7편)으로 나누어 게재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