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확정해준 억울한 분양전환 바가지 대금을 돌려받자!!
과거 10년이내 모든 분양전환 공공5년 임대주택은 다 모이자!!
임대주택 분양전환 포럼
부당이득 반환 어떻게 해야 할까!
일시: 2011년 5월 21일 13시
장소: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시 서대문구)
대상: 과거 10년이내 분양전환 받은 임대주택
연락처: 정책국장 이의환 010-7373-4472
- 포 럼 진 행 순 서 -
1. 공공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설명 - 정책국장 이의환
2. 부당이득반환판결 과정과 의미 - 김성훈 변호사
3. 민간공공5년 대책과 법률적인 검토 및 향후 대응방향
- 이영기 변호사
대법원은 지난 4월 21일 역사적인 판결을 하였습니다. 광주운남주공이 구 주택공사(현 LH공사)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지금은 소유권을 이전 받았지만 분양전환과정에서 LH공사가 수취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전국에서 과거 10년이내 ,LH 공사(구, 주공)이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한 임대주택중 분양전환한 아파트의 경우 실제 조성원가를 100%로 공급하였다면 반환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표준건축비를 건축비로 100%사용한 임대주택의 경우 모두다 해당된다고 봐야 하며, 이러한 아파트에 대하여 자기자금 이자는 다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기 분양전환을 하였던 임대주택이라도 다시금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대로 분양전환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첫댓글 부영, 동광, 리젠스빌 등 민간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한 공공임대주택도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공에서 임대분양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해당나요.
5년입대 분양전환
택지비 100% 적용
매입임대 아닌가요? 아마도 해당될 듯 싶은데 ....명확하게 더 얘기해보죠
회의장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78 서울빌딩 201호
서대문역 2번출구로 나오셔서 충정로 우체국 골목길로 들어가면 바로 왼쪽 구멍가게가 보입니다. 왼쪽 큰 건물옆에 있습니다.
다사랑님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LH에서는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