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Institute of the Bible and Holy Land Studies
예루살렘 성지연구소는 연구.교육.복음을 위한 장신대의 현지설립법인입니다
Jerusalem Correspondence 72 (2008–12–11)
유대이즘이란 무엇인가? (43)
탈무드의 형성과정(1)
‘할라카’(Halakhah, הלכה)와 ‘아가다’(Aggadah, אגדה)
탈무드는 ‘할라카’와 ‘아가다’로 구성되어 있다. 구약 성경의 오경(토라, Torah)이 율법과 비(非) 율법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탈무드도 (구전) 율법과 비(非) 율법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탈무드의 구전 율법을 ‘할라카’로, 비(非) 율법적인 내용들을 통털어서 ‘아가다’로 부른다.
‘할라카’
‘할라카’는 ‘가다, 따르다’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할라크’(הלך)의 명사형이다. 문자적으로 ‘가는 것, 걷는 것’을 의미하며, 비유적으로 ‘(사람이 좇아 가도록 안내하는) 규정, 규칙 및 종교적인 율법’을 가리킨다. 출 18:20에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들에게 율례 (‘호킴’)와 법도 (‘토롯’-토라의 복수)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 주라고 조언한다. 여기서 ‘갈 길’이란 모세로부터 받은 율례와 법도의 구체적인 적용을 말한다.
할라카를 낳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성문) 율법을 적용하게 되는 환경이 변화하면서, (성문) 율법 자체를 자세하게 풀어(해석) 주어야 했다. (성문)율법과 할라카의 관계를 안식일 율법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안식일에...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 20:10)는 율법을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이 안식일 율법을 범하는 것인지를 정의해 줄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안식일에는 이런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서기관 (혹은 랍비)의 설명 (혹은 해석)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 중에서 권위있는 해석이 ‘할라카’이며, 세대를 거치면서 ‘구전 율법’이라는 말이 붙여지게 된다. 신약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유전’ (마 15:2 참조)이란 표현으로 나타난다.
‘할라카’ 혹은 ‘구전 율법’의 기원은 제2성전 시대 (주전 515-주후 70년)의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 온 유대인들이 새로운 상황에서 성문율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규정하는 새로운 규율을 채택해야 필요성과 함께 기본 성문율법을 더욱 자세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5세기 중엽 “모세의 (성문)율법에 익숙한 학사”(스 7:6)인 에스라 때로 거슬러 올라 간다. 우리말 성경의 ‘학사’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소페르’ 즉 서기관이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스 7:10)라는 본문에서 ‘연구하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다라쉬’(דרש)에서 성경 해석의 한 방법인 ‘미드라쉬’(מדרש)가 나왔다.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다라쉬’)했다는 것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성문)율법의 구체적인 적용의 길인 ‘할라카’를 내 놓았다는 말이다. 현인들 (히브리어로 ‘하캄’, 영어로 ‘sage’; 미쉬나 시대의 위대한 랍비들을 일컬음)은 자신들의 권위의 원조인 서기관들에게 큰 권위를 부여하였다 : “토라의 말씀보다 서기관들의 말씀이 더욱 값지다; 서기관들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토라의 말씀을 경시하는 것보다 더 무겁다”(예루살렘 탈무드, 산헤드린편, 11:4). 이는 결국 성경의 말씀보다 ‘서기관들의 말씀’에 더 권위를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기관들의 계보를 잇는 현인 (혹은 랍비)들은 성문 율법에서 해석 근거를 찾지 못하면,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본문의 문자적 의미를 초월하여 의미를 탐구하는 미드라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하였는 데, 이는 그들이 내 놓은 할라카적인 선언들 중에 성경 본문과 거리가 먼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어떤 할라카는 성경본문을 전연 언급하지 않고 시내산에서 모세로부터 받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예수님은 할라카를 “사람의 계명” (마 15:9)이라고 비판하신 것이다.
유대인들 삶의 실제적인 규범이 된 할라카를 만들어 내는 현인들의 권위는 사실상 무제한적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권위가 모세에게서 내려 온 것으로 보았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토라를 전해 주었듯이 (민 27:18), 그들은 안수를 통해서 권위를 제자들에게 대물림하였고, 탈무드 시대에서는 안수대신에 랍비라는 칭호를 부여함으로써 권위를 전수하였다. 현인들의 율법에 관한 권위는 주전 2세기의 하스모니안 시대에 시작된 공의회 내지 법정으로서의 산헤드린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게 된다. 산헤드린은 모세 시대의 70인 장로회 (민 11:16-17)와 에스라 시대의 120인 대공회에 그 기원과 권위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산헤드린에서 해석되고 반포된 할라카에 대해 문제를 삼는 자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다. 사형의 근거는 신 18:12이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바리새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문 율법을 받을 때, 구전 율법도 함께 수여 받았다고 주장 한다:“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판을 수여하실 때, 장차 서기관들이 제정하게(성문화하게 될) 될 모든 규정들도(구전율법) 보여 주셨다” (탈무드,메길라 19b). 그러나 사두개파는 구전 율법의 권위를 부인하고 성문 율법에 엄격하였다. 특별히 사두개파가 바리새파의 구전 율법의 권위 내지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사후세계관’ (영생, 부활 등)과 ‘보상과 처벌’에 관한 것 등이었다. 그들은 바리새파와 달리 성문 율법에 절대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바리새파의 미드라쉬적 해석의 결과로 나온 영생, 부활 등을 부인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