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1항 관련) |
《유의 사항》 1. 재외공관의 장 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2. 재입국허가의 신청은 첨부서류 없이 한다. 다만, 외교(A-1)ㆍ공무(A-2)ㆍ협정(A-3) 체류자격 소지자는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 대한민국에서 체류허가를 신청 할 때 이미 제출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첨부서류 중 분량이 많은 서류는 이를 발췌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필요 없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이 4년 이상인 때에도 4년을 한도로 하여 이를 인정하고, 각종 허가를 할 때의 허가기간은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체류자격 (기호) | 첨부 서류 |
공통 사항 | ○ 여권 및 여권사본 ○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건강진단서 - 결핵 고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외교 (A-1) | ○ 파견ㆍ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의 협조공한(신분사실증명의 제시 등에 의하여 해당 신분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술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외교관여권 소지여부 확인. 다만, 일반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외교업무 수행자 및 그 가족에 한정한다. |
공무 (A-2) | ○ 파견ㆍ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공무수행임을 입증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소지여부 확인. 다만, 일반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공무수행자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및 그 가족에 한정한다. |
협정 (A-3) | ○ 파견ㆍ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 ※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소지여부 확인 |
일시취재 (C-1) | ○ 소속회사의 파견증명서ㆍ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사본 |
단기방문 (C-3) | ○ 상용목적 등 입국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단기취업 (C-4) | ○ 고용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등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공연법」에 따른 공연활동의 경우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의 공연추천서]ㆍ협조공문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문화예술 (D-1) | ○ 초청장 ○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 전문가의 지도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경력증명서 ※ "전문가"란 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공인 기능보유자 등을 말한다. ○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 체류 중 일체의 경비지급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유학 (D-2) | 1.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ㆍ학장 발행) 2.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 관련서류 |
기술연수 (D-3) | ○ 연수산업체가 작성한 연수계획서 ○ 임금 또는 급여대장 사본 ○ 외국인 기술연수 해당 산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원보증서 |
일반연수 (D-4) | 1.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어학을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 ○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 재정입증 관련서류 또는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 서류 ○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급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 입학허가서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재정입증 관련서류 3. 그 밖의 연수의 경우 ○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 연수기관의 설립 관련서류 ○ 재정입증 관련서류 -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 부담 확인서 - 그 밖의 경우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 증명서 ○ 신원보증서(연수비용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 지급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취재 (D-5) |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국내 지국ㆍ지사의 설치허가증이나 국내 지국ㆍ지사의 운영자금 도입실적 증빙서류 |
종교 (D-6) | ○ 파견명령서 ○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 소속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서류 |
주 재 (D-7) | 1.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국내 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또는 사업계획서) 2.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외 직접투자신고 수리서 또는 해외지점 설치신고 수리서 ○ 해외 송금사실 입증서류 ○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해외지사에서의 재직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서 ○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기업투자 (D-8) | 1.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2.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학력증명서 ○ 지식재산권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 입증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무역경영 (D-9) | 1. 선박건조ㆍ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ㆍ운영ㆍ보수 업무를 하려는 경우 ○ 재직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 연간 납세증명서 2. 회사경영,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3.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무역업을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한국무역협회 발행)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무역업 점수제 해당 점수 입증서류 |
구 직 (D-10) | 1. 영 별표 1의2 중 13. 구직(D-10)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2. 영 별표 1의2 중 13. 구직(D-10)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학력증명서 ○ 창업준비 계획서 |
교수 (E-1) | ○ 경력증명서 ○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 확인서 |
회화지도 (E-2) | 1. 교육부 또는 시ㆍ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ㆍ선발되어 초ㆍ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 확인 필요) ○ 시ㆍ도 교육감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ㆍ초청장 또는 시ㆍ도 교육감의 고용추천서 2.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학위증 사본(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 국적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국적국 정부,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또는 국내 국적국 공관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 건강확인서(별지 제21호의3서식) ○ 고용계약서 ○ 학원 또는 단체 설립 관련서류 |
연구 (E-3) | ○ 초청기관 설립 관련서류 ○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 고용계약서 |
기술지도 (E-4) |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기술도입 계약 신고수리서ㆍ기술도입 계약서(또는 용역거래인증서) 또는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공공기관ㆍ민간단체 설립사실에 관한 입증서류 |
전문직업 (E-5) | ○ 학위증 및 자격증 사본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고용계약서 |
예술흥행 (E-6) | 1. 「공연법」에 따라 공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공연계획서 2.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제1호를 제외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연예활동 계획서 ○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신원보증서 3. 그 밖의 경우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특정활동 (E-7) | ○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 고용계약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공공기관ㆍ민간단체 설립사실에 관한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해당한다) |
계절근로 (E-8) | ○ 고용계약서 ○ 건강확인서(별지 제21호의3서식)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 되어 있는 증명서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비전문취업 (E-9)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 표준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사업 또는 사업장 관련 입증서류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건강확인서(별지 제21호의3서식) ○ 신원보증서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선원취업 (E-10) | ○ 선원근로계약서 ○ 「해운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ㆍ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ㆍ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 면허증[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포함한다]ㆍ근해어업 허가증 ○ 「선원법」제2조제18호에 따른 해양항만관청의 고용추천서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건강확인서(별지 제21호의3서식) ○ 신원보증서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방문동거 (F-1) | 1.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친족을 방문하는 경우 ○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ㆍ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신원보증서 ※ 해외입양인의 경우 입양기관의 확인서 또는 양부모 진술서 2.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입학허가서 ○ 입학 또는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 ○ 재정입증 관련서류 3. 영 별표 1의2 중 1. 외교(A-1) 또는 2. 공무(A-2)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 외국공관의 요청 공문 ○ 고용계약서 ○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4.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사람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고용인의 재직증명서 ○ 고용계약서 5.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 12. 무역경영(D-9) 및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같은 체류자격에서 같은 표 중 24. 거주(F-2)란의 바목 또는 영 별표 1의3 영주(F-5)란의 제1호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람의 가사보조인인 경우 ○ 고용계약서 ○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 고용인의 재직증명서 ○ 신원보증서 6. 그 밖의 경우 ○ 영 제12조에 따른 방문동거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 신원보증서 |
거 주 (F-2) | 1.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결혼증명서 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출생증명서(자녀초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요건 입증서류 ○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영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만 해당한다]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해당자에 한함) ○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 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는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주거요건 입증서류 ○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 2.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출생증명서 ※ 국민과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라목ㆍ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 재정입증 관련 서류 ○ 신원보증서 4.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사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기술ㆍ기능 자격증이나 임금 관련 서류 ○ 국내 자산 입증 서류 ○ 신원보증서 |
동반 (F-3) | ○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ㆍ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 등 가족부양능력 입증서류 |
재외동포 (F-4) | ○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납부내역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정한다)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영 주 (F-5) | 1. 영 별표 1의3 영주자격(F-5)란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입증서류 2. 영 별표 1의3 영주자격(F-5)란의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점수제 해당항목 입증서류 |
결혼이민 (F-6) | 1. 영 별표 1의2의 27. 결혼이민(F-6)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혼인성립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제9조의5제4호에 따른 소득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보증기간은 입국일부터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제9조의5제6호에 따른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 ○ 제9조의5제7호에 따른 주거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혼인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감염, 결핵감염,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병원급 의료기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건강진단서일 것.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영 별표 1의2의 27. 결혼이민(F-6)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국민과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 자녀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국적국 또는 거주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
기타 (G-1) | ○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서류(법원 등의 출석요구서 또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 등) ○ 소송 또는 치료경비 등의 지급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
관광취업 (H-1) | ○ 왕복항공권 ○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경비소지 입증서류 ○ 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 |
방문취업 (H-2) | ○ 공통서류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다만,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란의 가목3), 4)에 해당하는 사람과 만 60세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 건강확인서(별지 제21호의3서식 사용). 다만,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란의 가목3), 4)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ㆍ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다만, 가족관계등록부ㆍ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주일자 또는 국적국에서의 출생일자 및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직계비속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중 가족관계등록부ㆍ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그 친족의 초청을 받은 사람 -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친족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초청사유서,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 국가(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 독립유공자증ㆍ국가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ㆍ국가유공자유족증 등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유족증서가 없는 경우 국가(독립)유공자와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외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훈ㆍ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 재외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영 별표 1의2 중 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의 부ㆍ모 및 배우자 - 재학증명서 - 유학 중인 사람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출국확인서 등 사실관계 확인서류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국내에 친족이 없고 가족관계등록부ㆍ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람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