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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 야만적인 강아지 생산 공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건의 합의 내용과 보충 설명
뚱아저씨(광진) 추천 4 조회 614 16.06.09 05:37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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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06.09 05:38

    첫댓글 위 내용은 참여 단체 전원 합의한 내용으로 단체 대표들의 합의 문구 검토 후 최종 확정된 공지 내용입니다. 위 내용을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 트위터 등 SNS에 널리 알려서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16.06.09 09:08

    예~~공유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 16.06.09 09:09

    공유했습니다. 동물사랑이라는 한마음으로 이렇게 단합하니 얼마나 든든하고 기쁜지요~한정애의원님과 수고해주시는 모든분들 정말 고맙습니다.꾸벅

  • 16.06.09 09:41

    공유합니다

  • 공유하고 응원합니다..... 꼭 통과되길.. 빌고 빌고 또 빕니다....

  • 공유는 주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건가요?

  • 16.06.09 20:01

    다른 글은 카페앱에서 볼때 '공유'라고 메뉴가 보이는데 이 글은 'url복사'만 보이네요. url 복사해서 쓰셔야겠어요.

  • 16.06.09 12:11

    고생많으셧어요 신고제기준은 당연히 꼼꼼하고 까다롭게 세워지는거지요? 그리고 26단체가 23단체로 줄은거에요? 공유할께요 ^^

  • 작성자 16.06.09 12:33

    단체가 줄은 건 아닌데, 그 때 개벌적으로 사정이 있어 회의에 못참석한 단체들은 오해의 소지를 엾애도록 명단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16.06.09 14:22

    응원합니다.

    대만에서는 고양이나 개를 식용하는 사람도 벌금을 내야 하는걸로 아는데 혹시 이번에 이 내용도 함께 검토 하는건 무리일가요?
    기본적으로 식용을 금지하면 자연히 모란시장 경동시장 같은데서 개고기를 팔지 못하지 않을가요?

    사실 현재 법에서도 개고기는 식품이 아니기때문에 팔면 안되는데
    왜 제재를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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