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과 동물유관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기조 발제 및 상호 토론을 한 후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합의하고 만장일치 박수로서 결의하였습니다.

6월 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있었던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한정애 의원 연석회의 사진.
첫째, 개와 고양이를 포함한 모든 반려동물은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부분에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개정 건의하는 것에 대해 참석자 전원 합의하였습니다.
둘째, 개와 고양이를 포함한 모든 반려동물의 인터넷 및 유가, 무가 매체를 통한 상업적 광고는 전면 금지하며,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개정 건의하는 것에 대해 참석자 전원 합의하였습니다.
셋째, 무면허 자가 진료 및 치료 등을 통해 동물건강권과 생명권을 앗아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개정 건의하는 것에 대해 참석 단체 전원 합의하였습니다.
넷째, 금번 개정 건의하는 야만적인 강아지 생산 공장과 직접 연관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이외에도 동물보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제반 법안 개정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치단체 조례에 이르기까지 법체계를 일관성있게 정비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에 대해 참석 단체 전원 합의하였습니다.
다섯째, 야만적인 강아지 생산 공장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합의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건의하기로 하고, 한정애 의원은 해당 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구성되는대로 법안 발의를 할 국회의원을 최대한 많이 동참하게 한 후 2016년 9월 정기국회 때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실 것을 건의하는 것에 대해 참석 단체 전원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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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합의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
첫째,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개정
기존의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생산, 유통, 판매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미신고 시설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처벌 조항도 미흡합니다.
이에 대해 참여단체 대표자 전원은 향후 반려동물의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부분에 대해 동물보호법상 '허가제'로 개정하고, 정부의 해당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허가 기준과 규정에 대한 법체계를 정비하며,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등 자치단체의 조례도 일관성있게 법 체계를 정비하므로써 법의 미비로 인해 반려동물의 생명권, 건강권이 사각지대 놓이지 않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반려동물의 생산, 유통, 판매는 생산 공장에서부터 마이크로칩을 삽입한 반려동물이력제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구입하는 소비자가 언제, 어느 생산 공장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판매업체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경로를 투명하게 확인하여 소비자들이 모르고 구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과잉 생산으로 인하여 함부로 버리거나 쓰다남은 물건을 처분하듯이 하므로서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현행 공장식 생산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개정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건강권, 생명권을 최선을 다해 확보함은 물론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진 채 생산자와 판매자의 선의만 믿고 구입했던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인터넷, 무가, 유가지 광고 및 판매의 금지
현재 반려동물 생산공장의 업자들은 마치 본인이 가정에서 잘 키우다가 새끼를 낳아서 선의로 한 마리 분양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켜 살아있는 생명인 반려동물에 대해 즉흥적 구매를 유도하고, 이로 인한 과잉공급으로 유기동물을 양산하는 시스템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 판매업자들 중에는 살아있는 생명인 반려동물을 고속버스를 통한 화물택배 배송 등과 같이 비인도적인 운송방법을 통해 동물의 생명권에도 심각하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인터넷과 유가, 무가지를 통한 상업적 광고 행위 및 판매 행위를 금지하여 살아있는 생명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데 있어 즉흥적 구매 행위가 아닌 향후 10년, 15년 이상을 함께 하는 책임있는 분양, 입양으로 연결되어 유기동물을 예방하고, 반려동물이 과잉 생산되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 무면허 자가 진료 금지에 대한 설명
최근 TV 동물농장이라는 방송 매체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무면허업자들이 반려동물의 생명과도 직결된 수술, 시술을 행하는 야만적인 모습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면허업자가 생명을 죽임으로도 몰고갈 수 있는 수술 등의 의료 행위에 대해 어떤 법적인 처벌과 제재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이 현행 법의 맹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면허 자가 진료 및 치료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입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건강권, 생명권을 지킨다는 원칙 아래, 이의 시행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하여는 대한수의사회와 각 시도수의사회, 분회에서 수의료 봉사단을 구성하여 향후 시스템을 갖춰 꾸준히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수의사 개인의 선의를 뛰어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수의료 지원시스템을 갖춰 향후 이를 계기로 하여 동물보호단체, 유기동물보호소, 수의사회, 동물병원협회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정부의 협조와 지원까지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동물복지 수준을 선진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오랜 시간 유기동물보호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들께서 본인이 돌보고 있는 동물이 자가 진료로 인한 오진, 그로 인한 생명 박탈 등의 사례를 말씀하면서 앞으로는 그와 같은 폐해가 없도록 하며, 수의사단체의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전문적인 수의료 지원을 통해 동물의 건강권, 생명권을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개인 가정에서는 수의사의 처방을 통해 구입한 심장사상충약, 내, 외부 기생충 예방약, 연고 등이 수의학적인 판단의 뒷받침아래 그동안 해온것처럼 견주로서 자기 동물을 보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가 진료 조항이 금지되면 평소 하던 집에 있는 강아지의 심장사상충약을 못먹인다, 연고도 못바른다하는 부분은 과장 해석된 것으로 견주로서 자기 책임하에 있는 반려동물의 건강권, 생명권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린 것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의 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수의사회, 대한동물병원협회 등에서도 동물병원 의료비의 인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향후 4년 동안 꾸준히 동물보호법 개정 및 관련 법률의 개정.
이번에 개정할 반려동물 생산공장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동물보호의 법체계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20여 분야 이상의 동물보호법 시스템을 선진적으로 정비하고, 동물보호법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은 부분들은 수의사법, 축산법 등 관련 법등도 함께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보호 분야에서 큰 어려움으로 남아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도축,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해외의 선진사례 등을 조사하여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필요할 경우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20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꾸준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준비하는 동물유관단체 및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일회성 법개정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향후 20대 국회 4년 동안 20차례 이상 있을 임시국회, 정기국회 기간 동안 관련된 법 정비를 끊임없이 하기로 하고 이를 지원하고 함께하는 동물보호에 우호적인 국회의원들에게 최대한 협조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9월 정기국회에서 야만적인 강아지 생산공장의 해결을 위한 법안을 우선 통과하는 것을 목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들과 한정애 의원은 강아지 생산공장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해야할 법이 많이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합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법 개정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방법으로 1차적인 법안 개정 과제로 '반려동물 생산, 유통, 판매' 시스템을 정비하여 6월 24일 동물유관단체 대표가 연대 서명하여 한정애 의원께 건의하고, 한정애 의원은 이를 수락하기로 하고 9월 정기국회 때 꼭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있을 법개정의 기본 방향은 옳음과 원칙을 추진하되, 보다 영리하게 효과적으로 법개정을 하므로서 그동안 문제 제기 수준에서 그쳤던 법개정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뤄내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 모임에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동물보호단체인 카라, 동물자유연대, 케어 등에도 한정애 의원실에서 공식적으로 이 모임에 함께 참여하여 동물보호법 개정에 함께해줄 것에 대해 권유하여 힘을 최대한 모으기로 요청하였으며, 규모와 크기에 상관없이 책임성있게 활동하고 있는 모든 동물보호단체들에게도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습니다.
그동안 상호 협력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에서 때로는 반목과 불신의 대상이었던 동물보호단체, 유기동물보호소, 수의사단체, 동물병원협회 등은 선진동물보호국가들의 사례처럼 서로 협력하여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힘을 합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동물사랑'이라는 한 마음으로 함께 뜻을 모아 우리나라를 선진 동물보호국가로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6년 6월 7일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약칭 동.단.협.)
6월 7일 전원 합의에 참여한 단체 : 경기도수의사회, 고유거, 광주광역시유기동물보호소, 나비야사랑해, 나주천사의집(동물사랑네트워크), 다솜, 다음강사모, 대한동물사랑협회,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서울시수의사회. 시흥엔젤홈, 애니멀아리랑, 어덥트코리안독스,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위드올애니멀스, 팅커벨프로젝트, 유기동물보호단체이웃들,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동물보호연합, 해피엔딩레스큐, 행강. (이상 23개 단체. 가나다순)
첫댓글 위 내용은 참여 단체 전원 합의한 내용으로 단체 대표들의 합의 문구 검토 후 최종 확정된 공지 내용입니다. 위 내용을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 트위터 등 SNS에 널리 알려서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공유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공유했습니다. 동물사랑이라는 한마음으로 이렇게 단합하니 얼마나 든든하고 기쁜지요~한정애의원님과 수고해주시는 모든분들 정말 고맙습니다.꾸벅
공유합니다
공유하고 응원합니다..... 꼭 통과되길.. 빌고 빌고 또 빕니다....
공유는 주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건가요?
다른 글은 카페앱에서 볼때 '공유'라고 메뉴가 보이는데 이 글은 'url복사'만 보이네요. url 복사해서 쓰셔야겠어요.
고생많으셧어요 신고제기준은 당연히 꼼꼼하고 까다롭게 세워지는거지요? 그리고 26단체가 23단체로 줄은거에요? 공유할께요 ^^
단체가 줄은 건 아닌데, 그 때 개벌적으로 사정이 있어 회의에 못참석한 단체들은 오해의 소지를 엾애도록 명단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응원합니다.
대만에서는 고양이나 개를 식용하는 사람도 벌금을 내야 하는걸로 아는데 혹시 이번에 이 내용도 함께 검토 하는건 무리일가요?
기본적으로 식용을 금지하면 자연히 모란시장 경동시장 같은데서 개고기를 팔지 못하지 않을가요?
사실 현재 법에서도 개고기는 식품이 아니기때문에 팔면 안되는데
왜 제재를 안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