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이라 함은 읍·면지역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 포함)을 말합니다. 빈집이라 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빈집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빈집을 직접 활용하는 방법
☞ 개인, 친목단체, 회사등이 농촌빈집을 취득하여 신축 또는 개축(리모델링)하여 주말용 주택, 전원주택등으로 직접 활용하는 방법
☞ 농촌빈집을 임차해 주말용 주택 및 은퇴주택으로 활용하는 방법
빈집을 신·개축하여 매각 또는 분양하는 방법
☞ 여러 채의 농촌빈집을 취득한 후 신·개축하여 도시민에게 주말용 주택, 은퇴주택, 전원주택 등으로 매각하는 방법
☞ 여러 채의 농촌빈집을 취득한 후 도시민에게 콘도형으로 분양하는 방법
빈집을 공동개발하는 방법
☞ 도시민과 농촌주택 소유자가 공동 투자하여 농업인은 농가주택으로, 도시민은 주말용 주택, 은퇴주택 등 목적으로 공동 활용하는 방법
주택취득시 세제지원사항
정부의 생활환경개선사업 또는 자력으로 건평 100㎡이내의 농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5년간 면제합니다. 귀농인이 농어촌주택 취득시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 수도권정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도시계획구역 밖의 읍지역과 면지역에만 적용됩니다.
☞ 귀농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이상 거주한 곳이어야 합니다.
☞ 990㎡이상의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소재지에 대지면적 660㎡이내의 주택 취득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농가주택 신축(개축)시 건축허가를 면제
건평 100㎡이내의 농가주택신축(개축)시 건축신고로 처리됩니다.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제공
주택 건축시 취향에 맞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평형은 15개평형 28종으로 다양합니다. 표준설계도 건축시 주택자금을 융자지원합니다.
☞ 지원한도는 농어촌주택 개량계획의 정도에 따라 가구당 1,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상환조건은 연리 5%,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시·군청,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군청 주택계, 읍·면사무소, 농업기반공사 각 지사에 표준설계도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홈페이지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