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다음 카페 회원 여러분
한주의 시작인 월요일도 즐겁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태양광 발전에 대한 유용한 정보 갖고 왔습니다.
태양광 인허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사항에 대해 많은 도움되실거에요~^^
잘 읽어주세요!!
[태양광발전사업의 용량 기준]
1. 100kW 미만의 용량 : 해당지자체 군수와 시장/구청장의 허가
2. 200kW 미만의 용량 : 해당 지자체 태양광 발전사업 담당자와의전화통화 후 인허가 진행을 합니다.
3. 3,000kW 이하의 용량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허가
4. 3,000kW 이상의 용량 : 산업통상지원부 장관의 허가
[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진행 ]
1.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검토
2. 환경 보전 필요지역 및 난개발 우려 방지, 입지 타당성 등 검토
3.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평가해서 환경 보존 방안 마련
4. 문화재 지표조사 : 특정 지역안에서 건설공사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표 또는 수중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 분포여부를 조사.
5. 개발행위허가 진행->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지역의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진행을 합니다. 사업주나 시공업체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고 계시면,
태양광인허가 진행 시 도움이 되실겁니다.
[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과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 분석하며 대책을 찾는것.
[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의 대상과 규모 ]
-> 대상 : 부지 토지 및 건축물, 공작물
->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 1만㎡미만
-> 농림지역 : 3㎡미만
-> 자연환경 보전지역 : 5천㎡ 미만
[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기본 절차 ]
①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② 사업자등록 절차
③ 개발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검토)
④ 공사개시 신고
⑤ 사용 전 검사
⑥ PPA(전력수급계약) 계약
⑦ 사업 개시
⑧ 준공
⑨ RPS 설비 확인
태양광 인허가 설명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저희 파랑티에스에너지는 항상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음과 신뢰로 회원님들께 다가가겠습니다.
항상 응원 부탁드려요!
태양광 인허가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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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인허가 설명 잘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