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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2013수18)선거소송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판결문(2003수26)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대해 경정결정 신청하다!(선거무효소송 핵심부분)(보정)
김필원 추천 4 조회 371 16.12.19 19:40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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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2.19 19:56

    첫댓글 경정이란 수정이란 뜻인가요?

  • 작성자 16.12.19 20:14

    판결문 내용 중에서 경정한다는 것은 틀린부분(허위 기재부분)을 바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전자개표기는 결코 기계장치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전자개표기≠기계장치인 것입니다.
    즉, 전자개표기=전산조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대법관들이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03수26)에서 그 종국 판결문에 전자개표기=기계장치라고 허위기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 작성자 16.12.19 20:26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이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인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허위주장(거짓말)을 하며 공직선거법상(부칙 제5조, 제278조 제3항~ 제6항)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장비를 불법으로 대통령선거 시, 국회의원선거 시 개표사무에 사용하여 조작하는 부정선거를 자행해 왔습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은 보조장비로도 사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 16.12.19 20:06

    문제는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이 불법 전저개표기를 사용하여 부정선거한 것을 대법원 대법관(재판부)이 정상적으로부정선거로 인정, 선거무효 판결을 하지 않고 봐주기 하며 장기적으로 부정선거를 방조해왔던 것입니다.

  • 작성자 16.12.19 20:22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순간! 사법부(대법원)은 문을 닫아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니..., 대법관들 끼리 봐주기하는 비양심적인 작태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작성자 16.12.19 20:23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하 대법관 14명(법원행정처장 포함)전원이 부정선거 자행 및 부정선거 은폐 사건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 작성자 16.12.19 20:19

    이 경정신청의 건은 현재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신청사건이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 국장과 과장이 공개석상에서 "즉, 전자개표기=전산조직입니다."라고 증언 ,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동안 10여년 거짓말해온 부정선거의 허위판결문이 뒤바뀌는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16.12.19 20:20

    1! 트위터+페이스북에 가져갑니다. 존경합니다-!

  • 작성자 16.12.19 20:24

    네! 항상, 언제든지 퍼 가서 온 국민에게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려 주세요!!!

  • 16.12.21 03:07

    스크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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