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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태양광 RPS 제도와 REC 판매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REC(공급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인증서입니다.
REC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5일에 발급하였다면 2022년 8월 4일까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발급신청기한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을 공급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발급 및 거래수수료는 인증서당 50원이지만 100kh를 넘기지 않는 경우 발급 및 거래수수료가 없다고 하니 소규모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정보입니다.
● RPS제도[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운영체계
- RPS는 1) 공급인증서 발급, 2) 공급인증서 거래, 3) 의무이행비용 보전으로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첫번째 공급인증서 발급의 경우 발급 주체가 한국에너지 공단인 것이 2~3단계 주체가 전력거래소인것과 다른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 공급인증서 발급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한국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 공급인증서 거래 : 사업자는 한국에너지 공단으로부터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받아 이를 전력거래소에 판매하고 공급의무자는 이를 구입합니다.
3) 의무이행비용 보전 : 사업자에게 공급 인증서를 구입한 공급의무자는 전력거래소에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신청할 수 있고, 전력거래소는 이를 한국전력에 청구해 해당 비용을 공급의무자에게 지급합니다. 여기서 의무이행비용이란 공급의무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의 경우 정부가 공급의무자에게 보전해 줌으로써 공급 의무화 제도에 따른 공급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이행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 발전사업자의 수익 = 전력 판매 수익 + REC 판매수익
=> 전력 판매 수익 = 발전량 x 판매단가
=> REC 판매 수익 = REC거래수량 X 판매단가
# 여기서 REC 거래 수량은 신재생 발전량(MWh)에 가중치를 곱해 구하는데, 발전소 별로 가중치는 다를 수 있으니 각 발전소의 가중치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REC 거래시장 특징
- REC 거래시장에는 크게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사업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급의무자의 겨우 총 21개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재생사업자의 경우는 RPS제도가 시작된 12년 697개를 시작으로 13년 2360개, 14년 5957개, 15년 12458개, 16년 16890개, 17년 12월 21205개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점점 더 투자경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
- 매년 2~4회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급의무자와 장기계약(20년 이상)을 체결토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도자에게 긍정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한국에너지 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에서 선정하며, 공급의무자 별 전체 선정의뢰 용량의 60%이상은 100kw 미만 설비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이를 통해 신재생 사업자는 각 발전기별 입찰단가로 공급위무자와 계약 체결을 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의무자는 계약 체결 금액으로 20년간 의무이행비용에 대해 보전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 현물시장
- REC를 사고 파는 현물시장에서 이전에 비해 다른 점은 판매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을 둘 수 있겠습니다. 17년 3월을 기준으로 과거에는 '경매 거래 방식' 이었지만 현재는 '양방향 거래 방식'으로 바뀌어, 시장 개설일이 과거에는 주 1회였지만 현재는 주 2회이며, 개설시간은 10~16시까지입니다. 현재는 급등락 방지를 위해 상, 하한선이 설정되었지만 과거에는 가격에 제한이 없었던 것도 큰 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방식에 있어 이전에는 사전에 매도자가 등록한 REC에 대해 매수자가 입찰하고, 최고가 주문서를 제출한 매수자가 낙찰되는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참가하여 서로 합치되는 주문에 대해 실시간으로 거래가 형성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이점은 과거 경며 거래 방식은 거래당사자간 직접 지급방식이었지만 이 경우 매번 서류를 주고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력거래소를 통한 대금 지급이 이루어져 전력거래소에게 서류를 보내면 되기에 더 간단해졌습니다.
http://ts-energy.co.kr
태양광 RPS와 REC 판매방법에 대해 이해가 되시나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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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