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 에너지 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태양광 RPS 사업 및 공급인증서에 대해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1) RPS 제도 개요
★ 개인의 발전기에 이상이 없이 발전은 되지만 발전량에 대해 한전에 REC 발급 신청하고 발급 받은 경우 발급 받은 REC는 REC 거래시장에서 거래가 되어 본인 수익이 된다.
현물시장을 이용할지 계약시장을 이용할지 판매방법에 대해 고민해 봐야합니다.
=> 개념 : 공급의무자는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함.
=> 공급의무자 : 50만 KW 이상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보유한자로 17년 기준 18개사 이다.
■ 한전 발전자회사(6개사) :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 민간 발전사업자(10개사) :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MPC 율촌,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 공공기관(2개사) :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 연도별 의무 공급량 = 총 발전량(전년도 / 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X 의무비율(%)
■ 각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 의무공급량(GWH) = 기준발전량(GWH) X 조정의무비율(%)
: RPS 고시[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 태양광 별도의무공급량은 15년까지 적용해야함.
: 16년부터 원천별(태양광, 비태양광) 구분없이 의무공급량 부여됨.
※ 의무공급량 미이행시
: 해당연도별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 과징금 관련 규정 및 절차
=> [신재생법 제12조의 6] 해당 연도 REC 평균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 [재생법 시행령 제18조의 5] REC 평균가격의 거래량과 가격의 가중평균한 값이다.
=> [RPS 고시 제 16조] 과징금 산정시 의견개진 기회 제공, 신재생 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 거친다.
[과징금 산정절차]
이행실적확인[신재생에너지센터] => 과징금 감경 사유 제출[공급의무자] => 과징금 산정 사전 통지[산업부] => 이의제기 검토[산업부] => 과징금 확정[신재생정책심의회]
(2)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공급인증서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발급 : 설비별 전력공급량(MWh) X 설비별 가중치(소수점이하 잔여량은 다음달로 이월 합산)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
-발급신청 : 신재생에너지를 이요해 전력 공급한 달의 말일부터 90일이내
- 발급 및 거래수수료 : 각 50/공급인증서당
- 거래제한 : 거래시장 통하여 매수한 인증서 재차 매도 불가능.
- 이행실적 인정 : 공급의무자는 이행실적으로 1REC 제출시 이행실적 1MWh로 간주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절차 : 발전량 확인 => 공급인증서 발급신청 => 공급인증서 발급 => 공급인증서 거래
- 신재생에너지센터 : 전력거래량 확인
-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 발급수수료 납부(55원/1REC, VAT포함)
=> 100KW 미만 발전소는 수수료 면제
=> 발급된 공급인증서 확인
- 전력거래소 : 공급인증서 거래
태양광 RPS 사업 및 공급인증서에 대해 이해가 되시나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RPS 사업 및 공급인증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공감 버튼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태양광 #태양광발전 #RPS제도 #태양광REC #태양광RPS #태양광REC #파랑티에스에너지
첫댓글 좋은 하루 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