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태양광 발전소 관련 가장 큰 문제는 태양광 개발에 대한 각지자체의 규제와, 한전의 선로용량이 없어 발전소 시공이 어려운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 한전에 전기를 공급해 발전된 태양광 전기를 판매해야 하는데, 이때 태양광 발전소 용량만큼의 한전선로 용량이 필요하지만 부족한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소가 늘어나는 만큼 한전의 변전소용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전 선료 용량을 확대한다는 것이 간단한 공사가 아니라 몇 년씩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경상도, 전라도 지역으로 한전선로가 없어 태양광발전소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예정지역에 한전선로만 있는 것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발전허가증이 발급되고 공사계획이 이루어지면 선로를 확보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필요한 계약이 전력수급계약인데요. PPA(Power Purchase Agreement)신청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PPA는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한 후 전기를 생산해 한전에 송전함으로써 전기를 판매해 SMP와 REC로 수익을 얻습니다. 한전수급계약, PPA계약의 경우 간단히 이야기하면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송출하기 위한 계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설치 용량에 따라 PPA 신청서류 접수시 신청서가 달라집니다.
1. 1000kw 이상 :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서를 접수하고 의무적으로 전력거래소와 계약을 하고 전기판매를 합니다.
2. 1000kw 미만 : 전력수급계약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고 한전, 혹은 전력거래소 선택해 계약을 합니다.
한전 PPA 관련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발전사업 허가증
2) 토지, 건축물대장
3) 인버터, 모듈 시험성적서
4) 태양광발전소 내전설계도
5) 전기사용신청서, PPA 신청서
6) 계좌이체 약정서
7) 인감도장 준비(신청서 날인)
8) 사업자등록증
9) 사업자 통장사본
10) 인감증명서
11)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주로 PPA 신청 이후 4개월 이내 유예 기간 중 개발행위 허가를 완료하여 신청시 만약 한전 예비 용량이 존재하는 경우 1개월 안에 승인이 완료 됩니다. 승인 후 바로 한전선로 인입공사비용이 청구됩니다. 계약 이후 인입 공사 비용이 납부되면 확실하게 태양광 발전소의 선로용량이 확보 됩니다.
태양광 발전소 선로 공사에서 표준시설부담금은 배전선로에 접속하는 수요고객에게 적용하는 공사비로 공사 발생여부나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계약 전력과 공사거리에 따른 일정한 단가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태양광 한전선로용량 확보 및 PPA 계약 접수와 계약에 대해 이해가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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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보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