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사건번호 : 2018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무효
2018. 7. 9. 원고 김필원 (인) ( * 위 원고는 제18대/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원고 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제심 소의 재심원고 임)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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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사건번호 : 2018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무효
원고
김필원(470227-1025619) (선거인)
(송달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3471-7786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8. 6.13. 실시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개표사무를 계속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그리고 헌법 제114조를 위반하여 계속, 반복 불법 선거관리를 하여 오고 있어 선거무효이므로 그 총괄 책임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권순일 대법관)을 상대로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소장을 제출합니다.
청구취지
1. 2018.6.13. 실시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 부칙 제5조 위반 및 위헌 법조항인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제278조 제4항 단서조항 등에 의한 불법 장비 전자개표기의 개표사무에 사용으로 인한 위법․위헌한 불법 선거관리의 부정선거이므로 선거무효이다.
2. 이 사건 청구소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위원장 권순일 대법관)이 위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의 불법 선거관리에 기한 것으로 전국 선거구 모두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적용되는 것으로 1건 의 선거무효소송 사건이며, 2018.6.13. 실시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체(모두)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판결)에 따라 선거무효로 인정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단, 이 소장의 청구사건은 원고의 승소 예측이 명백하므로,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는 면제하고 피고로부터 징구한다. 또한 위 원고는 현재 제18대 /제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원고 및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제심 소의 재심원고로서 대법원에 이미 선거소송제소, 그 재판들이 계류 중이며, 대법원이 이미 제소한 위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거한 180이내 재판처리 하지 아니하여 불법으로 인해 또 다시 같은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선거소송을 제소한 것이므로 소송비용 부담의 책임은 피고와 대법원장 등에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18.4.19.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김명수 대법원장 재판장)에서 원세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유죄확정판결(2017도14322)을 함으로써 조속히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인용(제18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이다)의 종국판결의 직무수행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승소 예측이 당연한 것이다.}
청구원인
1.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 위반에 대하여
피고가 제18대·19대 대통령선거 시 각각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위법한 불법 투표용지를 교부한 투표부정의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
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소장 청구취지 중 <예비적 청구취지> ②피고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위법한 투표용지를 교부한 투표부정의 부정선거임이 인정된다. 라고 하여 투표부정입니다! 라고 하여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준비서면(5)의 입증방법(증거자료) 중의 하나로 제출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내용에서도 아래와 같이 입증, 증명했던 것이다.
{ ※ 소명자료 35]. [국민들께알림(7)]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이 대통령 선거 등에 일련번호가 없는 불법 투표용지(100%) 사용한 투표부정으로 원천선거무효의 부정선거 자행하였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07의 내용 중
1.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부정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미 2013.9.11. 발간 시판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p61~ p76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밝혔습니다. (* 위 게재문 ※[별첨]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p61~ p76의 내용 > 참조 바랍니다.) }
나. 그럼에도 중앙선관위(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이러한 부당․위법한 불법 선거관리를 시정은커녕 계속 반복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다. 그러므로 2018.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는 당연히 선거무효인 것입니다.
2. 전자개표기(전산조직, 컴퓨터시스템)의 개표사무에의 사용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 * 6.13. 지방선거 참관 후기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UfxzmMA8ai8&feature=youtu.be 참조 )
가. 원고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에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해 2016.12.26.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 주심 김창석)는 끝까지 심리재판을 않고 거부하다가. 2017.4.27. 본안사건(2013수18) 각하판결하면서 위 신청사건도 기각 결정을 하는 불법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나. 2016.12.26. 위헌규칙 심판신청사건(2016주17)의 신청내용 별첨(입증방법)과 같습니다. { *[갑제3호증]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참조 }
다. 단, 2016.12.26.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항에 대한 위헌규칙심판신청사건(2016주17)(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에 의거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안인 재심의 소사건(2017재수88)에서 반드시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인용판결의 재판처리 하여야 하고 아울러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위 2항 본안사건(2013수18)을 근거로 한 신청사건 일체 중의 하나로서 인용결정의 재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은 그러하지 않고 박근혜 정권과 이미 재판거래로 불법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라. 전 민주당 강수림 국회의원(제14대 국회 정치관계심의특별위원회 위원)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가 유효하다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1). < 강수림 제14대 국회의원 증언 증거 > :
<강수림 제14대 전 국회의원(제14대 국회 정치관계심의특별위원회 위원)/현 변호사>“멘붕의 시대” 인터뷰 중에서. {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2860 (YOU TUBE 멘붕의 시대 영상) 참조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법률조항은 “효력상실” 되지 않았다! “(투, 개표 전산화)는 국민의 의식과 입법 기술상에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아서, 우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서 보궐선거에서 개표사무를 전산화하여 운행해 보고 문제가 없는 경우, 모든 선거에 확대실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확대실시” 시기 등 국회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신설해 넣었던 것입니다.부칙 제5조는 (투,개표) ‘전산화 시대’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양당대표들은 언제든지 이를 협의하여 투,개표를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입법화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아직까지 법률조항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강수림 제14대 전 국회의원 / 현 변호사>“멘붕의 시대” 인터뷰 중에서. YOU TUBE 멘붕의 시대 영상 15 : 05
{ * [국민께알림(8)]중앙선관위, 강수림 14대 국회의원<증언>에 반해 중대 위법의 부정선거 강행하였다!,"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아직 법률조항으로서 효력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1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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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법원 담당재판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 대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에 대항 중간확인의 소장 제출과 관련 사건번호 부여도 하지 않았고, 전혀 심리재판도 하지 않으며, 대통령 파면이후 2017.4.27. 본안사건 각하판결과 함께 불법 재판으로 기각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마.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03수26 사건)의 허위사실을 판결문에 기재한 위법․위헌한 불법한 종국판결과 인정될 수 없는 그 기판력에 대해
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규칙입니다.
2). 그리하여 2016.12.26. 위헌규칙 심판신청사건(2016주17)의 신청에 의해 1).항의 점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 *[갑제3호증]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참조 }
3). 그러므로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03수26 사건)의 판결문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위헌규칙을 인용하여 허위사실을 판결문에 기재한 위법․위헌한 불법한 종국판결임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지금까지 대법원/법원에서 선거소송 판결에서 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판결)의 기판력을 들어 인용한 판결은 전부 불법 허위판결임이 또한 입증되는 것이고, 모두 취소하고 경정판결을 해야 하는 적법하고, 동시에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 * [갑제4호증]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판결문(2003수26)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대해 경정결정 신청하다!(선거무효소송 핵심부분)(보정) 2016.12.19.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 참조 }
바. 그러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법 전자개표기를 계속 개표사무에 사용하여 불법 선거관리로 함부로 부정선거를 자행한 2018.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는 당연히 선거무효인 것입니다.
하여 아래 게재문(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12 )을 청구원인으로 인용하여 게재합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12
2002년 12.19. 실시한 16대 대통령 선거부터 2017.5.9. 실시한 소위 19대 대통령 선거까지 계속 반복되는 부정선거로 인한 헌정질서파괴(=헌정중단사태)에 왜 국민대명예혁명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대명예혁명을 해야만이 헌정회복이 가능한가? 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는 전산조직(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을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국회에서 1994.3.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당시 그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거 법률적으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는 전산조직(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을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1994.3.16.제정) > 第5條 (電算組織에 의한 開票) ①이 法 施行후 실시하는 補關選擧등에 있어서는 電算組織에 의하여 開票事務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電算組織에 의한 開票를 하고자 하는 補闕選擧등에 대하여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國會에 交涉團體를 둔 政黨과 協議하여 결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算組織을 이용하여 開票事務를 행하는 경우의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그런데 중앙선거괸리위원회(위원장 대법관)에서 위 공직선거법 부칙제5조를 위반하여 아래 공직선거관리규칙(1994.5.28.제정) 제99조 제3항을 규정하였던 것이고, 개정한 규칙도 역시 공직선거법 제5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표에 있어서 공직선거관리규칙(1994.5.28.제정) 제99조 제3항 규정의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 제2항에 의해서만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였던 것입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1994.5.28.제정 및 2002.3.21. 개정) > < 1994.5.28 제정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개표의 진행등) ....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 2002.3.21. 개정 >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할 경우, 보궐선거에만 전산조직에 의해 가능한 것이고 그것도 국회교섭단체와의 협력에 의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전산조직(전작표기=투표지분류기)에 의한 개표는 불가한 것입니다. 게다가 위와 같이 규칙에서처럼 개표에 있어서 "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전산조직(전작표기=투표지분류기)에 의한 개표는를 하려면, 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算組織을 이용하여 開票事務를 행하는 경우의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에 따라 그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여 그 규칙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위원장 대법관)는 해태하고 직무유기하여 현재까지 그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자면, 개표에 있어서 " 전산조직을 이용 " 하려면, 그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여 그 규칙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2002년 12월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2017.5.9. 제19대 대통령선거 시(*그간 국회의원거 포함)에 전산조직(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을 사용한 개표는 전부 선거무효이고 불법이며, 동시에 이는 대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 심결례에 의거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관리를 하였던 것로서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에게 2016.12.2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심판신청(2016주17)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가 위 위헌심판신청(2016주17)(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에 대해 이를 인용한 결정의 재판을 거부하며 불법 재판으로 기각결정을 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위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의 건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3호에 의거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해서 반드시 인용의 겨렁재판을 해야 하는 신청사건인 것입니다. 나아가 이 신청사건은 그동안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및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의 인용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신청사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 2014.1.17.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악사건을 경정하는 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신청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헌법과 법률을 준수치 아니하고 파괴하는 무소불의 재판권남용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2014.1.17. 국회에서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등 9명이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과 제278조 4항 단서에 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2002.3.21. 개정)의 내용을 삽입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안) 발의하여 의결하였는데, 이는 원천적으로 불법한 위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그대로 모법에 삽입개정한 것으로 이로서 그동안 부정선거를 노골적으로 은폐하고 합법으로 假裝한 것이며, 도저히 있을 수 없고, 해서도 아니 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제정당시 입법취지를 완전파괴한 개악이자, 헌정파괴의 범법을 범해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나라 가짜들(* 대통령이나 국회에서나 중앙선관위에서나 대법원 재판부에서나, 헌법재판소)이 공히 건전한 보편적상식과 합리적 사고에서 벗어나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불법 만행의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철저히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헌법기관 소속 공직자들과 언론이 그 본연이 직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그리고 양심을 저버리고, 끝없는 거짓말로 계속 국민을 속이고, 자신들의 사욕 채우기에 몰입하고, 이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기관 공직자 특히 대통령( 대통령 후보, 국무총리 국무위원, 검찰총장, 국정원장 등 각급 기관장 포함)와 그 각각 정당, 소속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관(=중앙선관위원장,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원장 포함),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을 공공연히 하면서 불법 범죄행위를 하고도 이를 외면, 모른척하면서 군림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실로 너무나 뻔뻔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수없이 헌법과 법률 위반사실을 지적, 내용증명 등등 사전 주지하는 경고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철저히 묵살, 외면하면서 심지어 국민들이 바른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각종 불법 공작에다 인권탄압, 언론탄압으로 국민을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직선거법 제223조, 제225조 등에 의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거 헌법소원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일방적으로 불법 재판할 경우, 이들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 현재 아무런 제재수단이나 제재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또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1). 헌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헌법 제24조에 부여된 국민의 선거권을 무자비하게 침해·침탈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확인 증명되었고, 2). 수없이 경고,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공직자로서 봉사자의 사명을 하지 아니하고 갑질을 하며 무시·묵살했습니다. 3). 전혀 반성하고, 사과하고, 용서조차 구하지 아니하고 계속 똑같은 불법 만행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4).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 은폐 중범죄의 주범이 수괴임이 확인 증명되었습니다!(* 아래 <추신-1 >참조)
▲ 가짜 대법원장 양승태
5). 그런데 저들 부정선거 범법자들은 갖은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6).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중앙선관위원장 포함)이 ▶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법률을 위반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을 함부로 불법 제정·개정하며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의 부정선거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행하고 은폐하며, ▶ 계속 부정선거를 마음대로 강행하고, 또 선거소송조차 적법하게 180일 이내 재판처리 하지 않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등 불법 범죄를 하며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가 ▶ 대통령임기, 국회의원 임기를 각각 만료 후에 그 귀책사유에 있어 책임이 없었다는 듯이 자의적 판단으로 마음대로 선거소송에 대해 위법·위헌한 불법재판·사기재판으로 각하판결하는 등 ▶ 양승태 대법원장(=17대 대통령 선거시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으로 이명박을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가짜 대통령을 제조함),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을 너무나 양심불량하고 뻔뻔스럽고, 후안무치·안하무인하여 도저히 합법적 법률제도로서는 제재·시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며, ▶ 위 불법 부정선거 자행은폐한 범죄집단인 가짜 양승태 대법원장(= 부정선거 수괴)과 대법관으로 확인 증명되었음은 물론, 7). 불법 전산조직에 의해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19대· 20대 국회의원)과 여/야 교섭단체 정당, 가짜 대통령들(16대·17대·18대·19대)은 ▶ 같이 19대·20대 국회의원 선거및 18대 19대 대통령 선거에 부정선거자행 공범 내지 은폐 방조하는 공범들인 것이며 ▶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의 공범이자 방조범으로 공멸하지 아니하려고 발부둥치고 있는 것이며, 8).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 위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인용하여 불법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기계장치'라고 하며 위법·위헌한 결정의 재판(2005헌마982, 2015헌마1056)을 하여 부정선거를 방조·묵인·은폐해 온 것으로 ▶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가 정체불명의 불법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전산망서버 등 사용한 전산조직으로 가짜 대통령, 가자 국회의원 제조의 공범이자 방조범인 것이며, ▶ 특히 이번 2017.3.10. 탄핵심판(2016헌나1)에 있어서 대법원 선거소송사건인위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이내 재판처리의 강제의무규정)을 위반하여 법적 정통성이 부여된바가 없고, 그리하여 법적으로 대통령 직위가 확정된바가 없는 가짜 대통령(박근혜)에 대해 원천적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이나 그 탄핵심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불성립하여 각하의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파면 결정의 심판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완전 일탈하여 원천적으로 위반하는 불법재판을 하였던 것입니다. ▶ 이 또한 그동안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이 불법으로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4년 4개월 동안 재판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이정미 소장권한대행)가 단지 불법 파면함으로써 각하판결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등 양승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이 공모하였던 것입니다. 9). 이상에서 정리되듯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중앙선관위원장 포함)이나 가짜 국회의원(19대· 20대 국회의원)과 여/야 교섭단체 정당, 가짜 대통령들(16대·17대·18대·19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등 헌법기관들은 모두 실로 부정선거를 자행·은폐·방조한 중범들이자 이는 형법 제87조(내란죄) 내지 제91조(국헌문란죄)를 범하여 최고형을 받아야 하는 장기간 헌정질서파괴범들인 것입니다. 10). 위 헌정질서파괴범들은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였듯이 불행하게 국민들을 속여 국장농단·농간하고 하여 오고 있는 이 나라 헌법기관 최고위 공직자들입니다. 엄격히 따져보면,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백서 [표지]에서 분명하게 공개고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박근혜 후보, 원세훈 국장원장(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함께) , 새누리 총괄본부장 김무성(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함께)이 부정선거 주범이고, 동시에 문재인, 안철수 대통령후보와 그 소속정당 등 여타 관련자들은 모두 부정선거를 방조, 은폐한 공범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정선거를 자행·은폐·방조한 중범들이자 이는 형법 제87조(내란죄) 내지 제91조(국헌문란죄)를 범하여 최고형을 받아야 하는 저들 헌정질서파괴범들인 안타깝고 부끄럽게도 수없이 소송서류나 인터넷 등 공개리에 양심선언의 기회와 개준의 정을 참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11). 게다가 언론(제3의 권력)이 ▶ 위와 같은 부정선거 실상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도해야하는 그 맡은 사명을 저버리고 일체 취재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 오히려 18대 대통령 선거 당일 출구조사를 통해 대통령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사전 조작하여 보도함으로써 이 또한 부정선거에 가담한 공범이 되었습니다. ▶ 나아가 부정선거 은폐·방조 공범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며, ▶ 특히 검찰(* 이성식 검사)이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와 관련하여 허위사실로 저자 한영수, 김필원을 불법감금하여 인권탄압하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판매금지가처분신청하고 법원(* 강형주 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장이 부정선거 은폐·방조의 공로를 높이 인정하여 현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파격적 초고속 영전인사를 강행함)이 불법 위법위헌한 인용재판으로 판매금지의 인용결정을 하여 언론탄압을 하였던 것임에도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왜곡, 매도하는 편파보도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현재 이 나라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동안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과 사법부(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에 의해 부정선거자행과 은폐로 인해 그리고 부정·부패한 정치권력의 헌법기관들에 의해 명실상부하고 명약관화하게 헌정질서가파괴되어 헌정중단사태에 처해 있으며, 심각한 불안한 정국상황하에서 억지로 가짜들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반드시 정상으로 회복하여야 국정과 국민이 안정돼 발전되고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안보는 내부의 안정이 기초이며 이를 공고히 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이 나서서 헌법 제1조 제2항에 보장된 권력(*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여 국민이 위 헌법기관에 위임한 그 권한을 환수하여야 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해결방법이 바로 국민대명예혁명을 해야만 이 헌정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국민대명예혁명에 대해서 일부에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 있음도 있으나, 가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 및 심판 기간에도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바와 같이 전혀 국가안정이 흔들림 없었듯이, 현재 평화롭게 질서유지 하에 이루어지는 국민대명예혁명에서는 과거 3.15부정선거에 따른 4.19 혁명에서 보였던 것처럼 유혈과 폭동, 그리고 무질서와 같은 것을 전혀 우려할 것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대명예혁명의 경우, 법적절차에 의거 치안유지와 질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소지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엉망진창으로 반복되는 대통령 부정선거 등으로 헌정질서파괴의 헌정중단사태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 등 헌법기관의 공직자들이 양심과 도덕성을 상실하여 스스로 시정·회복이 불가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이므로 파괴된 헌정질서를 정상으로 헌정회복하기 위해 국민대명예혁명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헌정질서파괴상태(=헌정중단사태)를 정상으로 회복하고, 이제 진정 행복과 희망이 가득찬 나라로 한단계 승화된 대한민국을 재창조하는 좋은 계기로 맞이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감히 국민대명예혁명의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5.15.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 김필원 드림
<추신-1> 양승태는 부정선거 수괴! 가짜 대법원장! 19대 대선무효소송인단 원고 신청받습니다!!!(18대 대선 완벽한 총체적 부정선거! 19대 대선 자체를 불인정!)(보정) 2017.05.11. 04:26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01
<추신-2> 특히 일부 분들은 부정선거 증거가 있는냐? 고 반문합니다!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증거는 무수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러한 부정선거 증거여부 내용은 불법 개표사무를 비롯하여 국가기관총동원한 총체적 부정선거의 증거들리 드러났습니다. 부정선거백서를 비롯해서 책자도 많이 출간되었습니다! 동영상이 수없이 많이 나왔고, 영화도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기술자(대통령은 가짜다!), 맨붕의 시대, 더플랜 등등 그러나 핵심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포함)이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으로 미필적 고의 범죄의 부정선거가 자행 되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의 효력에 관한 법 제정 당시의 국회의원과 정태호 법학 교수의 명백한 증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법률 위반한 선거관리 행위만으로 선거무효사유로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합니다. 부정선거 증거여부와는 관계없이 부정선거이고 선거무효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 더 이상 의혹운운을 제기하는 것은 중단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추신-3> 헌법기관간 견제기능이 무너졌습니다! 헌법기관간 그러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 그리고 감시, 견제하는 체제가 아니라 이 나라 헌법기관(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나아가 언론)간에 이미 견제기능이 무너졌습니다. 헌법기관간 서로 야합, 결탁했습니다. 더욱이 선거관리(선관위 대법관, 법관)와 부정선거에 대한 재판을 사법부(대법원장과 대법관)가 공유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부와 입법부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관에 의해 선출되고 대법관 법관에 의해 선거사범으로 심판받습니다. 제대로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추신-4> 부정선거 자행·은폐범 및 방조범은 형법상 최고형으로 처벌대상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 포한)들은 이미 부정선거 자행법이고 은폐범이자, 헌정질서파괴범임이 확인, 확정, 증명되었습니다. 여타 헌법기간은 방조은폐 공범이기도 합니다. 이들 헌정질서파고의 범죄행위에 대해 '헌정질서파괴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 제3조(공소시효배제)에 형법 제87조(내란죄) 내지 제91조(국헌문란죄)에 의한 최고형의 처벌대상임이 확정된 것이 보편적 상식입니다. 결국 위 범법자들은 반드시 처벌대상으로 양심선언으로 자수하여 공명과 화해의 길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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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1.17. 개정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제278조 제4항 단서조항은 위법·위헌한 법조항 입니다!
가. 2014.1.17. 공직선거법 개정은 개악의 위헌한 불법의 개정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사용을 두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삭제하고 2014.1.17.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제278조 제4항의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기 때문에 정당하고 합법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행위고, 헌정질서파괴의 범죄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왜냐하면, 위와 같은 불법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중안선거관리위원회 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정의 의무이행에 정면으로 반하는 불법행위이고, 20년 넘도록 동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직무유기한 것을 무한정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박성효 의원의 증언에서 “나는 내용을 모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키는 대로 발의했습니다.” 실토하였습니다.
하여 게재문 “[국민공개재판]19대 대선 부정선거 사전 방지하자! 헌법기관의 헌정파괴 용납할 수 없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2)의 해당 관련내용 부분 4.항에서 발취한 내용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2 [국민공개재판]19대 대선 부정선거 사전 방지하자! 헌법기관의 헌정파괴 용납할 수 없다! 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및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소제기 근본원인은 원천적으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2014.1.17. 개정삭제 이전의 규정)에 의거하고 있으며,
지난 2014.1.17. 새누리당 박성효 국회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발의하여 개정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신설개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4항의 단서(다만, 제158조제2항․제3항 및 제218조의18제3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조항 신설을 하였는바, 이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등 시비를 합법으로 가장하기 위한 불법적 위법·위헌행위 및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이는 국가기관, 헌법기관이 마음 놓고 계속 부정선거를 자행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것으로서 마땅히 즉시 위 공직선거법 개악한 부분을 폐지, 경정해야하는 것이고, 또한 부정선거은폐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발의연월일: 2013. 11. 20.발 의 자: 박성효(새누리당 대전 대덕구)ㆍ송광호(새누리당 충북 제천시단양군)ㆍ이장우(새누리당 선거구 대전 동구)ㆍ이운룡(새누리당 선거구 비례대표)ㆍ이완구(새누리당 충남 부여군청양군)ㆍ정우택ㆍ강기윤(새누리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ㆍ황영철(새누리당 강원 홍천군횡성군) ㆍ원유철(새누리당 경기 평택시갑)ㆍ김기선(새누리당 강원 원주시갑) 의원(10명)
공직선거법 개정발의 요지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전산조직에 의해 투표지를 구분하거나 계산하는 투표지분류기 또는 전자개표기 등 기계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78조제2항 및 제278조제4항 단서 신설).
가. 원고는 이미「중간확인의 소장(2)(‘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등을 위반한 규칙이다.’)」을 제출하여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99조 제3항이 모법인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을 위반하고 있음을 밝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현재까지 재판을 중단, 거부한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 특별2부 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그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나. 그리고 위 가.항의「중간확인의 소장(2)(‘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등을 위반한 규칙이다.’)」의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취지
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상위법인 공직선거법 제278조 및 부칙 제5조를 위반한 규칙이다. 2. 위 1.항에 의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공직선거법 제178조를 위반한 규칙이다. 3.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공직선거법 제278조 및 부칙 제5조를 위반한 이상 헌법재판소[판례](2005헌마982)는 허위결정인 것이다. 4.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법적근거가 없어 수개표의 보조수단으로서도 사용이 불가한 것이다. 5. 피고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개표사무에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불법 사용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 부칙 제5조 및 공직선거법 제178조를 위반하는 위법한 선거관리를 했음이 인정된다.라는 중간확인의 재판을 구합니다.
다. 또한 위 가.항의「중간확인의 소장(2)의 청구원인 3.항에 공직선거법 제278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을 열거하여 다음 각항을 설명,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 ~ ② (기재생략)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 <개정 2002.3.7, 2005.8.4>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부칙 <법률 제4739호, 1994.3.16>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 위 규정에 의거“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장)는 반드시 개표사무에 필요한 해당사항의 시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하면서, 현재까지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으로 개표사무에 절대 사용불가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2). 위 법조에 의거할 때,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 HDP-2500V 모델)에 의한 개표사무를 하려면 우선 먼저 중앙선관위 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의 제정을 완료한 후에 그 규칙에 따라 그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 HDP-2500V 모델)가 절대적으로 안정도와 신뢰도가 100% 보장되는 장비로서 철저히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및 국가공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쳐하는 하는 것은 물론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했습니다. 3). 피고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주 임무로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전산조직(전자개표기든 투표지분류기든 그 명칭에 관계없이)의 개표사무에 공정하고 신뢰가 있도록 안정성, 신뢰성이 엄격하게 보장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거쳐야할 절차를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4). 또한 피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허위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피고의 위 허위주장은 헌법 제114조, 선관위법 제1조와 제3조, 공직선거법 제1조,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 제6항 및 부칙 제5조를 위반하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5). 특히 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에 의거할 때, 가사 중앙선관위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준비가 되었다하더라도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단지 ‘보궐선거’에만 사용가능하고‘국회의원 선거’ 혹은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할 수 없는 장비인 것입니다. 라. 그렇다면,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전산망서버(* 임대차 서버 포함)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전제하에 사용하여야 하는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전산망서버(* 임대차 서버 포람)의 불법 사용으로 인해 제19대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시,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선거무효소송사건의 원인제공이 되었습니다.
마. 그러므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전산망서버(* 임대차 서버 포함)를 사용함으로써 무더기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무효원인으로 인해 또다시 제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제기의 원인 제공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5. 위 신청이유 4.항에 대해 더욱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즉, 위 신청취지8.항 “이 신청사건은 2016.12.26.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2014.1.1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제278조 제4항 단서조항이 위헌조항)에 의거 즉시 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서 처리한다.”에서 보듯이, 법적근거가 전혀 없는 불법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임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즉, 18대 대통령선거와 19대 20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부정선거로서 선거무효인 것입니다. 가. 피고와 현 담당재판부(특별2부)에서 대법원[판례](2003수26), 헌법재판소[심결례](2005헌마982, 2015헌마1056)의 기판력을 들어 주장해온 제18대 대통령선거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시 전산조직{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전산만 서버 등}의 개표사무에 사용한 법적근거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위헌규칙으로서 법적근거가 없음이 증명되었고, 이로서 부적법 절차의 선거관리에 의한 개표부정이 증명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 소명방법 12]. 위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심판신청하다(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13]. 판결문(2003수26)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대해 경정결정 신청하다!(선거무효소송사건에 핵심부분) (2016주14)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 23].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및 그 재심소장 24].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101) 및 그 재심소장 참조}
나. 이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판결) 판결문 15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관리 자체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은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있다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듯이, 지금까지 선거소송 판결문 판시와는 달리 선거무효사유가 되어 이제 기존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조속히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 건에 대해 인용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6. 그리하여 귀원 담당재판부(특별1부, 특별2부, 특별3부)가 2013.3.11.자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중지 결정신청(2013주6) 의 건, 기각결정에 대한 준재심신청(2013재주1)의 건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이 무한정 재판중단·거부 등은 모두 원천적으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을 위반한 불법 재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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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여 아래 게재문 { * [갑제6호증] 19대선은 위헌내란이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2747 참조 }를 청구원인으로 기재합니다.
19대선은 위헌내란이다| 자유게시판 2017.04.04. 09:32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2747
현행 미루시스템즈 MRS3100 전자개표기를 2013.3.13일 제작 발주하고, 이용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2014.1.17.일 개정해서 전자개표기의 사용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 금지원칙’ 위반 위헌내란 사태다. 누가 당선되던 선거무효소송에 돌입해어 하는 이유다.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③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11.7.28., 2014.1.17.> ④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2014.1.17.> ⑤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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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는 공직선거법 체계를 완전 와해시키고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계속 부정선거를 합법한 것으로 가장하는 것이며, 도저히 중아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헌법 제114조를 전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존재자체를 부정한 것이자. 중대한 헌정파괴의 범죄인 것입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계속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이유와 배경은 부당·위법․·위헌한 불법 판결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판결)의 기판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전자개표기를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등에 마음놓고 사용하는 이유와 배경은 지난 제16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의 재판결과, 불법으로 판결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판결)의 기판력에 근거하고 있으나, 위 대법원[판례]가 바로 위법․ 위헌한 판결이며, 반드시 경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로 이해 나라 공직선거를 파탄으로 이끌고, 헌정질서파괴로 인하는 헌정중단사태를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나. 위 대법원[판례](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판결) 내용 중 결정적 부당․위법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바, 이는 상식으로나 합리적 사고로서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판결(일부 발췌)
○ 이 사건 개표기는 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그 위임에 의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으로서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관한 선거법 제278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심사집계부에서 이 사건 개표기에 의하여 후보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거쳐 혼표나 무효표로, 미분류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거쳐 무효표나 후보자별 유효표로 각 분류·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육안에 의한 투표지의 확인검열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이 사건 개표는 선거법 제172조 내지 제186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투표지분류기의 제어용 컴퓨터는 ADSL망으로 중앙서버와 연결되어 선거인수와 후보자 자료를 다운 받은 자료 수신기능만 가지고 있을 뿐 개표결과 등의 자료를 전송하는 기능이 없는 사실, 보고용 컴퓨터는 선거관리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단위프로그램인 투·개표관리화면에서 최종집계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별후보자별 득표수를 입력하여 중앙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제어용 컴퓨터와는 통신 회선이 없이 별개로 운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에서의 해킹에 의한 개표조작이나 개표상황표의 출력과정에서의 득표수의 변경 및 가감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다. 보시다시피, 위에서
1). 「이 사건 개표기는 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그 위임에 의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으로서」라고 적시하고 있으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위헌 규칙으로서 이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2016.12.26. 위헌규칙심판신청(2016주17)하여 그 부당·위법·위헌의 점을 지적했던 것이고,
2).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으로서 기계장치와 엄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동일시될 수 없는데 이를 대법원에서 기계장치라고 동일시하는 결정적 오판을 하여 도저히 일반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사고에서 벗어난 자의적 판단으로 불법 판결을 하였으며,
3). 「이 사건 개표기에 의하여 후보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거쳐 혼표나 무효표로, 미분류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거쳐 무효표나 후보자별 유효표로 각 분류·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육안에 의한 투표지의 확인검열절차를 거친 것이므로」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실제 전자개표기는 300매~ 400매에 상당한 투표지를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육안 검표가 불가능하므로 확인·심사를 거쳐...육안에 의한 투표지의 확인검열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라는 판단은 현실과 거리가 먼 허위판단에 불과한 것이며,
4). 「이 사건 개표는 선거법 제172조 내지 제186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 사건 개표는 선거법 제172조 내지 제186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불법 개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로 정정되어야 하고,
5).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에서의 해킹에 의한 개표조작이나 개표상황표의 출력과정에서의 득표수의 변경 및 가감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전산조직은 언제 어디에서나 해킹이 가능하고, 이 사건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검증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불법 장비로서 절대 사용불가한 장비임이 명백하고, 가사 위 기재의 판단을 논외로 하더라도 개표현장과 중앙선관위의 전산조직(전산망 서버)에 의해 따로 분리되어 있어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조작된 선거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점도 검증절차를 거친바 없어 그 공정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위 대법원[판례]는 부당·위법하다할 것입니다.
6). 나아가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판결문(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판결)은 취소되고, 선거무효의 종국판결로 경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 이상 [갑제2호증]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판결) 참조}
5. 위 1.항 ~ 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가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개표사무를 계속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1조 등과 선관위법 제1조 ~ 제3조, 그리고 헌법 제1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공정․불투명한 선거관리를 한 부정선거이므로 2018.6.13. 실시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당연히 선거무효인 것입니다!
특히 원고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실시를 앞두고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하여 신청사건으로「 대통령 선거 중단 및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사용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지한다! 」라는 결정신청(2017주13)을 제출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중앙선관위에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물론 2018.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시에도 이를 묵살하며 계속 불법한 선거관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로 유감이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갑제9호증] [국민공개재판]19대 대선 부정선거 사전 방지하자! 헌법기관의 헌정파괴 용납할 수 없다! 2017.03.29.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2 참조}
6.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각하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사건(2017재수88)의 인용판결로 입증된다할 것입니다. {* [갑제8호증]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각하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사건(2017재수88)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40 참조 }
7. 따라서 이 청구소송 사건은 위 청구취지 2.항과 청구원인 3.항 다.항에서 밝히고 있듯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판결)의 판결문 15면내용에 아래와 같이 "선관위가 개표관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잘못했으면 선거무효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선거무효가 인정되고, 인용판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귀원 재판부(대법관전원합의체)에 위와 같은 청구취지의 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입증방법
[갑제1호증]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p61~ p76의 내용
[갑제2호증]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판결)
[갑제3호증]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심판신청(2016주17)의 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갑제4호증]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판결문(2003수26)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대해 경정결정 신청하다!(선거무효소송 핵심부분)(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
[갑제5호증] 전 민주당 강수림 국회의원(제14대 국회 정치관계심의특별위원회 위원)증언 :
[국민께알림(8)]중앙선관위, 강수림 14대 국회의원<증언>에 반해 중대 위법의 부정선거 강행하였다!,"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아직 법률조항으로서 효력 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11 참조
[갑제6호증] 19대선은 위헌내란이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2747
[갑제7호증]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다큐멘트리 - 멘붕의 시대 (2018.7.1. 한글판 완성판)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8B5nWsyqFPo&feature=youtu.be
[갑제8호증]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각하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사건(2017재수88)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40
[갑제9호증] [국민공개재판]19대 대선 부정선거 사전 방지하자! 헌법기관의 헌정파괴 용납할 수 없다!| (2013수18)선거소송
2017.03.29.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2
등 (* 필요시 추가 입증방법을 제출하겠습니다.)
( * 입증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을 바라며, 그 첨부를 생략하겠습니다.)
2018. 7. 9.
원고 김필원 (인)
( * 위 원고는 제18대/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원고 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제심 소의 재심원고 임.)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 귀중
첫댓글 1!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246 집중식 전자개표로 인해 새벽에 개표참관인 없이 개표한것과,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4항에 따라 선거인에게 전산조직 사용 사실을 고지, 홍보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산조직임을 은폐한 불법 행위를 청구 원인에 넣으면 좋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카페 전체공지로 지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