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구분별 행위제한 우리나라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개별 법령에서 각 용도지역ㆍ지구별로 각종 개발 및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행위제한 안내에서는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각 용도지역ㆍ지구와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을 안내하여 산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인터넷으로 서비스 되는 행위제한 내용은 지역ㆍ지구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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