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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구름산마라톤클럽 회칙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임원
제4장 회의
제5장 재정 및 운영
제6장 보고 및 회칙개정
분과별 운영규칙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클럽의 명칭은 『광명구름산마라톤클럽』이라 칭한다. 영문 표기는『GWANGMYUNG GUREUMSAN MARATHON 한다.
제2조(목적) 본 클럽은 마라톤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건강 증진(건강한 정신 및 신체, 화목한 가정)과 광명시민들에게 마라톤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본 클럽은 제2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 을 한다.
① 회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기적인 마라톤 훈련 및 대회참가
② 마라톤의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③ 국내외 타 단체와 제휴하여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는 사업
④ 기타 클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대회참가) 본 클럽의 마라톤 공식대회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추진 한다.
제5조(장소) 본 클럽은 광명시에 둔다.
제 2장 회원
제6조(자격)본 클럽의 회원은 광명시 및 인근시에 주소 또는 직장을 둔 회원을 정회원, 준회원으로 하여 그 자격은 별도 아래의 규정으로 하며 분기별로 회원 갱신현황을 정회원 게시판에 공지한다.
① 정회원 : 본회 가입 후 3개월이 경과된 회원으로 회비를 완납 하고, 분기별 2회 이상 정기훈련 또는 공식행사를참가한 회원, 제2조 의 목적에 찬동하는 회원으로 신의와 명예를 지키며, 회칙의 제반 사항을 엄수하는 회원을 정회원이라 한다.
② 준회원 : 현재 정회원이 아무런 사유도 없이 소정의 회비를 3개월간 계속해서 납입하지 아니한 회원 또는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 회원을 준회원이라 한다.
③ 예비회원 : 준회원 취득후 1년이 지난 회원을 예비회원이라 한다.
제7조(권리)
① 본 클럽의 회원은 국내외 마라톤대회, 마라톤훈련, 각종 행사 에 참가 할 수 있다.
② 본 클럽의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의무)
① 본 클럽의 회원은 각종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고 회칙과 회의에 의결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본 클럽의 회칙에 정한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정회원은 분기별 2회 이상의 정기훈련 또는 공식행사에 참석해야 한다.
제9조(가입) 회원가입신청서를 홈페이지(카페)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탈퇴)
① 본 클럽의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탈퇴 할 수 있다.
②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킨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 탈퇴 시킬 수 있다.
③ 탈퇴한 회원이 재가입시는 해당년도 1년 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재가입자에 대한 가입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조직)
① 본 클럽은 다음과 같은 임원 및 총무부장, 각 부(팀)장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2명 이하
3. 감 사 : 1명
4. 총무부장 및 각 부(팀)장 : 총무부장과 약간의 부(팀)장
5. 고문 :1명
6. 자문위원(회장 역임)
② 전임회장은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으로 추대한다.
③ 전임고문은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되 2명 이하를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출) 본 클럽의 임원은 본 클럽에 가입 후 정회원이된 회원으로서 상당한 품격과 본 클럽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회원으로 한다.
① 회장, 감사는 12월 정기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부회장 및 각 부(팀)장은 선출된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본 클럽의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임 할 수 있다.
② 고문의 임기는 회장 임기와 같이한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으로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임무) 모든 임원은 본 클럽의 제 규정에 따라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활동하여야 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회칙을 엄수하며 본 클럽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회원관리 및 각종 대회참가를 관장한다.
③ 감사는 본 클럽의 회계업무, 집행사항을 확인, 감독하고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정기총회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 부장은 별도로 정하는 운영규칙에 의거 활동을 하며 주요 업무협의와 결정에 의결하고 모든 행사 참여에 협조한다.
제4장 회의
제15조(총회) 본 클럽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한다.
제16조(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7조(회의소집)
① 정기총회 : 매년 12월 첫째 주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회가 소집의 필요성을 의결할 때
3. 재적 정회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은 7일 이전에 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하며, 회장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사가 이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 고문, 회장, 감사, 부회장 및 부서장으로 운영위원을 구성하여, 회장이 회의 발전을 위하여 월1회 또는 분기별 1회 소집하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의 요청을 받아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회의기능)
① 총회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본회 정관의 제정 또는 개정
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
3.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의 승인
4. 회장 및 감사의 선출
5.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의 된 안건
6.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특히 중요한 사항
7. 회원 신상에 관한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야 한다.
8. 총회의결 사항은 회장이 종료 후 지체 없이 모든 회원에게 알 수 있도록 공지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의안
2.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3. 제17조 1항에 해당되는 사항의 검토
4. 기타 본회의 업무진행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총회 및 운영위원의 안건이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③ 정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불참할 경우, 그 권한을 집행부에 위임할 수 있다. 위임 표시 방법은 총회 개최 공고시, 그 공고문에 댓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임권한은 총회시 의결한 사항에 모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0조(투표) 중요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재정 및 운영
제21조(회비) 본 클럽의 재정은 월 회비, 특별회비(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월 회비는 정회원 일만(10,000)원으로 한다. 연회비는 납부일은 매년 2월말까지로 하고, 클럽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회비는 년 납을 원칙으로 한다. 정회원이 기간 내 연회비를 일시불로 납부할시 2개월분을 할인하여 100,000원으로 한다.
③신입 회원이 연회비를 일시불 납부 하고자 할 경우, 가입일이 속한 달을 기준하여 회계 연도를 적용, 잔여 개월 수를 적용한다. 단, 11개월 미만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부부회원의 경우에는 부부 중 1명은 월회비의 50%를 할인 적용한다.
⑤클럽의 운영 상태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동의로 월회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⑥신입회원은 가입 시 가입비 이만(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 담당부장은 본 클럽 공식유니폼을 신입회원에게 지급한다.
⑦정회원은 매년2월말까지 회비 일십만(100,000)원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⑧경조회에 기금은 별도로 조성하지 아니하며 애경사 발생 시 정회원은 부칙 제4조에 따라 지급하며 준회원과 예비회원은 회장이 운영위원과 협의하에 처리한다.
제22조(회비관리) 통장은 재무부서에서 개설 관리하고, 지출시 회장 승인 및 재가를 득한 후 집행한다.
제23조(회비 등의 반환 불허) 본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납부한 월 회비 및 기타 수입금(찬조금 등)은 반환 요구 할 수 없다.
제24조(사업계획)
① 사업계획은 각 부서에서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때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② 여유자금이 있을 시에는 계속 적립하여 나가되 운영위원회의 결정 에 따라 추가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제6장 보고 및 회칙개정
제25조(보고) 본 클럽의 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회장은 연간 결산보고서 및 사업 전반에 걸쳐 정기총회 때 안건 의결 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회계감사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제반 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 감사는 상반기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카페)에 공지하여 전 회원에게 재정 상태를 알려야 하며, 회계연도가 종료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 후 1월 임시총회 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6조(회칙개정) 회칙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 참석하여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개정 의결한다. 단, 불참한 정회원은 총회 가부에 대한 결정에 의결을 위임한다.
제27조(회계연도) 본 클럽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다.
분과별 운영규칙
1. 총무부장 :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클럽의 제반실무업무를 관장하고 각 부서장과의 업무협조를 공유 조정하며 행사를 보조한다.
① 정관 제 규정
② 총회, 운영위원회 의사록
③ 전국 동호인 및 대외 문서수발 연락
④ 각종 사회, 신입회원 소개, 회원관리 및 회원자격 공지
⑤ 카페(홈페이지) 운영규칙 및 통제
2. 훈련담당부장 : 분과별 운영위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아래 훈련업무를 관장한다.
① 훈련계획서 작성
② 훈련지도 담당 급수별 선정(초급, 중급, 상급)
③ 회원별 개인기록 관리
④ 회원 부상관리
⑤ 회원 훈련 시 식수 및 기타준비
3. 재정담당부장 : 분과별 운영위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아래 일반 회계, 특별회계, 경조사 회계의 업무를 관장한다.
① 회원 가입, 탈퇴 관리
② 금전 출납부, 지출 결의서 작성, 회원 회비현황
③ 통장관리(회비) 및 분과별 사업비 배분
④ 클럽 활동에 필요한 물품, 유니폼 등 구매
4. 행사담당부장 : 분과별 운영위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아래 대내외 대회 및 각종 행사 업무를 관장한다.
① 각종 마라톤대회 주관
② 회원의 날 행사 주관
③ 광명구름산마라톤클럽 행사 주관
5. 홍보담당 부장 : 분과별 운영위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아래 회원 확충, 카페(홈페이지) 및 클럽 홍보의 업무를 관장한다.
① 클럽 홍보
② 홈페이지(카페) 관리
③ 담당분과 요구에 따른 회원기록 관리
④ 담당분과 요구에 따른 회원회비 공고, 기타 게시 공지사항
⑤ 클럽 활동에 필요한 깃발, 홍보용 현수막 관리
부칙
제1조(회칙제정 및 임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본 클럽의 회칙 제정은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의결하며, 제정 이전에 선임 된 임원은 회칙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2조(일반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3조(시행일) 본 회칙은
제4조(경조회) 본 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회원 양가 부모 및 자녀 애사시 조화 1점(100,000원 상당의 현물)
② 회원 양가 부모 및 자녀 경사시(회원 초청의 경우) 화환 1점(100,000원 상당의 현물)
③ 특별한 애경사가 발생한 경우 회장, 부회장, 총무부장 협의 아래 결정한다. (100,000원 이내의 화환 또는 물품)
④ 모든 회원은 회원 애경사에 가급적 전원이 참석한다.
제5조(경조 업무관장) 본 경조는 업무의 운영은 회장이 경조회장으로 관장하며 총무 또는 재정담당부장이 겸임한다.
제6조(총무부장활동비)총무부장으로 선임된 회원은 1년의 연회비를 면제 한다.
제7조(초대임원임기) 다만 제12조에서
정한 임원의 임기는 2006년12월 정기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부터 적용하며 초대임원진의 임기는
제8조(정기총회)2005년도 정기총회는
제9조(홈페이지.카페주소)
본 클럽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cafe.daum.net/gmmarathonclub 을 사용한다.
제10조(회칙개정) 본 회칙은
제11조(회칙개정) 상기 사무국장 호칭을 총무부장으로 개정한다.
제12조(회칙개정) 본 회칙은
제13조(회칙개정) 본 회칙은
제14조(회칙개정) 본 회칙은
제15조(회칙개정) 본 회칙은
제16조(회칙개정) 본 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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