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좁은 골목에 카페가 하나 들어오더니(2016 말)
주변이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카페 옆에 신축공사가 지금은 중지 되어 있지만(2017)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신축중인 소유주는 바로 옆집까지 매입하여(2018초)
새로운 건물을 또 지으려한다.
이 건물들에는 진입도로(4m)가 없어서 과연 건축허가가 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이었지만 건축주는 정릉천에 4m폭의 다리를 짓고 그 다리를
진입도로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그 다리는 물론 기부체납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건축주가 허가를 득한 후 기부체납을 거부했고
구청은 공사를 중지시켰다는 것이다.
지금은 1년도 넘게 방치되고 있다.
이 공사 중지된 대지와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둔
어느 어머니(할머니)가 자기 집을 개선시킬(빌라 신축 혹은 리모델링) 요량으로
설계사무실에 검토를 의뢰하였다.
인접도로가 2m정도밖에 안 되는 이 집은 어떻게 건축행위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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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連担建築物設計制度(연단건축물설계제도)라는 것이 1998년에 건축기준법을 개정하여 도입하였다. 이는 ‘복수의 부지에 의해 구성되는 일단의 토지 구역에 있어서, 기존 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 합리적인 설계에 의한, 각 건축물의 위치 및 구조가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특정행정청이 인정하는 것으로, 대지가 연접한 복수의 건축물이 동일 부지 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건축규제완화이다. 말하자면 한 구역 안에서 대지 경계선이 넓은 도로에 인접하지 않더라도 한 대지 건너, 혹은 두 대지 건너 넓은 도로를 도로사선제한의 도로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2004년 ’도로의 적극적 활용 등, 조건부이지만 보조 가로를 용인하는 건축기준법 개정이 있었다. 이 건축기준법 개정에 즉각 호응한 교토시는 2006년 3월 역사적 세(細) 가로에 접한 건축물 제한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하고, 일부 지구(地區)이지만 역사적 경관을 유지하는 골목 공간의 보전을 위하여 폭 2.7m안팎의 도로(9노선)에 대하여, 앞의 3항 도로를 적용하고 세트 백 없이 지을 수 있는 규정을 도입했다.
니시무라西村幸夫교수는 골목 전승과 그 경관의 보존을 위해서 이 조치들에 희망을 걸고 있다. 교수는 건축기준법 4조 2항에 규정된 이른바 2항 도로의 적용으로 신축 혹은 대수선 때마다 4m도로 확보가 최종적으로 골목(세가로)의 "박멸"에 이르게 했다고 진단하고 개정된 건축기준법의 제3항이 발상의 전환을 이루었다고 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세기에 도입된 이른바 4m(6m)도로의 견고한 절벽을 21세기에는 개선하여야 하지 않을까?
한옥의 처마가 대지경계선 밖으로 약간 튀어 나왔다고 그것을 잘라내라는 경직된 행정은 도시경관을 망치고 주민의 삶을 얼어붙게 만든다.
도시재생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 시장은 역사와 도시, 그리고 시민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며 추진해 나갈 것인가?
도시골목은 20세기, 혹은 그 이전 세기로부터 받은 21세기 최대 선물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