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아직 존경한다는 수식어는 쓸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에 즈음하여 재판과정과 판결을 보며, 정의와 공정한 판결을 위해 판사에게 주어진 특권인 ‘양심’과 ‘독립된 지위’를 제 맘대로 휘두르는 손오공의 여의봉인 줄 착각하는 판사들을 숱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판결을 앞두고 공개탄원서를 올리는 것은 500년 후에라도 역사의 한 귀퉁이 남기고자함입니다. 먼저 세 가지를 탄원합니다.
1. 지금 판사님은 개인 박근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대내외에 대표하는 국가원수를 심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은 분명 박근혜 개인의 범죄혐의를 심판하는 장이 아닙니다.
2. 입법과 재판은 법의 공정성 안정성 공평성을 전제로 한다는 상식이 판결의 바탕이 되어야함을 탄원합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잣대는 지난 대통령에게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또 이후의 대통령에게도 똑 같이 적용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3. 외환 내란 외에 대통령의 통치권은 헌법상 사법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세계만방의 상식이 부디 실종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한 18가지 혐의는 전부 이 통치권에 속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증거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 18개 혐의 모두를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1. 검찰의 기소이유 첫째가 최순실 국정농단인데 사실은 최순실이 국정농단 한 게 전혀 없다는 게 재판과정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연설문 교정을 국정농단이라 이름 지은 건 상식 이하의 모략이고, 대통령 의상과 일용잡화를 담당한 최순실이 비서진과 공유로 대통령 일정을 받아본 것 역시 국정농단이 될 수 없고, 당시 독일에 가 있었던 최순실은 공익재단설립에 관여한 바도 없었습니다.
국정농단증거로 언론이 제시하고 검찰이 포장한 타블릿PC는 깡통인데다 최순실 것도 아니었고, 최순실이 SK, 롯데, 부영 등의 회사를 찾아가 공익재단출연을 강요했다는 것도 검찰 특검 언론의 모략 선동이었을 뿐 전혀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국정농단이란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2. 삼성 승마지원으로 박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씌운 결정적인 증인 박원오가, 삼성 배상진 사장을 독일에서 만나는 줄을 최순실은 알지도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원오 행태에 수상함을 느낀 최순실이 이후 국내에 들어와 배상진 사장을 만났고, 이로서 박원오의 부정을 알게 돼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을 끼워 넣어 뇌물죄에 추징금을 때린 다는 건 검찰이 대통령을 모함한 것이므로 오히려 여기에 관여한 검사들을 처벌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3. 공익재단은 매매 증여 상속이 법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유재산이 될 수 없다는 건 상식입니다. 따라서 공익재단설립을 박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라든가 퇴임 후 차지하기 위함이란 검찰주장은 상식 이하입니다.
공익재단은 이사회가 운영하는데 이사 임명은 정부 승인을 받아야하고, 공익재단 특성상 임면권이 누구에게도 전속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출연금은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출연금수혜자는 불특정 다수 국민입니다. 원천적으로 뇌물이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4. 박대통령이 제일모직과 삼성전자 합병을 지원한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뇌물 받았다는 검찰기소는 사실도 아님이 밝혀진데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설령 대통령이 삼성합병을 지원했더라도 삼성경영권 지켜주는 건 국익차원에서 당연한 통치행위입니다.
일단 박대통령이 한 푼도 받은 바 없음은 이미 입증되었고, 정유라 승마지원과 연결시키는 것도 상식 이하인데다 박원오 행적으로 사실과 전혀 관계없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박대통령 탄핵으로 집권한 현 정부가 엘리엇의 소송에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5. 대통령 통치행위를 강요, 권한남용, 국고손실 등으로 기소하고 사법부가 재단하는 건 헌법상의 대통령권능을 무시한 삼권분립 위반이며, 향후 다른 대통령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위법한 편법입니다.
재벌에 공익재단출연을 강요했다거나 중소기업 편의를 봐주라한 지시로 박대통령을 유죄 판결한다면 평창올림픽에 지원을 강요하고 원전공사를 중단시킨 현 문재인대통령은 당장 하야시키고 재판에 회부해야 할 것입니다.
6. 대통령 특활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박대통령 특활비를 문제 삼은 현 정권이 자신들의 특활비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 특활비는 사법부가 재단할 일이 아님을 입증합니다. 법에 따라 임의에 맡겼으면 사용처 역시 불문에 붙이고, 필요하면 제도를 개선하는 게 자연스러운 법리일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시절 청와대수석 유인태가 자신들은 특활비를 정당하게 사용했다며 수석들에게 월500만원 씩 그 이하는 직급에 따라 지급했다고 언론에 증언했는데, 이 역시 법대로 하면 위법이므로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국고손실죄를 물어야하고 수혜자들에게는 근로소득세를 추징해야 하는 것입니다.
7. 독과수 독과실(毒果樹 毒果實) 원칙을 준수하면 검찰의 박대통령 기소는 전부 무효가 마땅할 것입니다.
검찰을 포함한 사법부의 기본임무는 국가수호입니다. 질서유지와 범죄자처벌은 그 한 부분에 속한 임무입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므로 범죄자들로부터 대통령 보호는 국가보호이고 검찰의 첫째 임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박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은 수사 기소권을 오용 남용해 대통령을 음해 모략세력으로부터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이들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JTBC타블릿PC 보도가 사실과 다른 모략 선동이었음을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보호하며 음해 모략을 확산시켰고, 최순실 국정농단이나 뇌물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 증언은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감췄습니다.
검찰의 기소는 모두 이 바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더 이상 따질 것도 없이 독과수 독과실(毒果樹 毒果實) 원칙에 의해 무효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 민초들의 법상식입니다.
재판장님께서는 지금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운명을 쥐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시하는 재판입니다. 외국과 무역으로 살아야하는 대한민국이 사기탄핵과 정의와 양심이 실종된 재판으로 세계인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천박한 국민으로 무시당한다면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없습니다. 후손의 삶까지 걸린 무게를 지고 있으신 것입니다.
부디 어둠을 뚫고 진실이 햇빛을 보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탄원합니다.
첫댓글 만약에 이번의 판결에서 1심과 같으면 ㅇ리나라 희망없습니다. 정말 개돼지 국가로 전락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재판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후세에 반드시 기록으로 전할려고 시국논단은 몇일전부터 법원앞 애국자들과 밤 낮을 함께하고 있으며 오늘은 먼하늘 논객님과 여러분이 법원에 가셨습니다.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과 인신구금에 항거하지 않는 사람과 정치인은 어느 누구도 정치인 자격이 없습니다.
이글은 나중에 대한민국 국민을 버리고 죄없는 대한민국을 재판한 정의롭지 못한
정치 사법부를 꾸짖는 국민의 목소리며 주사파에 부역한 종봅들을 척살할 바이블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