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외국인은 베트남에서 상업용 목적의 분양 아파트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분양 받을 수 있으나 문제는 아직 외국인에게 등기(핑크북)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양사와의 권리 계약 형태. 참고로 투기(자) 목적의 경우 예상치 못한 현실적인 문제로 현실성이 희박합니다. 본인이 장기간에 걸쳐 실제 거주 목적이라면 검토 해 봐도 좋을 겁니다.(갠적인 사견) http://www.vinahanin.com/real_estate_1/347467 외국인 분양 아파트 분양 범위
첫댓글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상업용 목적의 분양 아파트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분양 받을 수 있으나 문제는 아직 외국인에게 등기(핑크북)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양사와의 권리 계약 형태.
참고로 투기(자) 목적의 경우 예상치 못한 현실적인 문제로 현실성이 희박합니다.
본인이 장기간에 걸쳐 실제 거주 목적이라면 검토 해 봐도 좋을 겁니다.(갠적인 사견)
http://www.vinahanin.com/real_estate_1/347467 외국인 분양 아파트 분양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