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부사랑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년간의
체류가 가능하다고 다들 알고 계실 거에요.
대체로 많은 국가의 워킹홀리데이는
1년간 체류가 가능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최대 2년간 체류가 가능한데요,
바로 세컨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냥 2년 체류가 가능한 것이 아닌,
이 세컨비자를 따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이 세컨비자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컨비자를 얻으려면 호주 정부에서
지정한 농장 또는 공장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88일 정도 일을 하면 되는데요.
다만 풀타임/파트타임 두 가지의 구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또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맞춰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 풀 타임의 경우
1) 일주일에 4일 이상 7~8일 이상 일 하고,
주당 총 35~40시간 일 한 경우
풀타임으로 인정.
2) 일을 시작한 날 부터 계산하여 3개월
이상인 경우 세컨비자 신청 가능
2. 파트타임의 경우
1) 하루 7~8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만
하루로 계산
2) 일한 날의 합산이 88일일 경우에
세컨비자 신청 가능
3) 하루 6시간 이하로 일 한 경우,
88일 계산에서 제외함
4) 파트타임으로 일하더라도 풀 타임에
준하는 시간 동안 일 한 경우 풀타임과
동일하게 계산됨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고용되었는지,
일 수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세컨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컨비자는 호주 안에서도,
호주 국외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두 경우 조건이 달라진답니다.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호주 내에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세컨비자 신청 시
- 비자 승인 시점에 호주 내 체류해야 함
- 기존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연장이기
때문에 처음 호주 입국일로부터
24개월 체류 가능
2. 호주 외 타국에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세컨비자 신청 시
- 비자 승인 시점에 호주 국외 체류해야 함
- 비자 승인 시점에 기존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이 소멸되고, 호주 재 입국 시점
부터 1년 체류 가능
그러므로 두 번째의 경우 기존 워킹홀리데이의
1년 체류를 마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호주 워킹홀리데이 세컨비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세부사랑으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게시글
[워홀] 호주 & 캐나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호주 워킹홀리데이 세컨비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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