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지 꽤 오래된것 같은데..그동안 눈팅만 쭉 하다가..이제 몇글자 적어보는 ...소심함을..~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현재.. TM관리자로 8년정도 근무하다..노동청에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퇴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결론은 근로자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상한 판결을 받고 민사소송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증거자료는 거의100%? 라고 할수 있을만큼..너무도 확보가 잘 되있으면서도.. 중간에 이마트 사건이 개입되면서 근로감독관이 교체가 되더니... 60일안으로 결론이 나야하는 상황에도..불구하고 무려 5개월여간의 시간이 흘렀으며..결과가 나올때까지의 기간은 그로부터 1개월정도가 더 흘러서 결국엔 민사소송을 준비하고있으며 다음주면 소송을 신청합니다.
소송을 의뢰한 사측에서는 근무시간이나, 회의를 주도하거나, 출퇴근 관리를 한 적이 없다는., 황당한 발뺌을 한다지만..
근로자로서의 인정여부기준이.. 출퇴근시간이 있냐.. / 고정 자리가 있느냐, / 휴가제도가있느냐/ 상사로부터 지시를 받느냐/ 고정급이 있느냐/ 등의 기준인데.. 그 모든 조건에 합당하며.. 관리자로서의 회의참석은 기본이며, 주말에도 나와서 업무를 보라고하면 당연히 봐야하며, 사측내에서 발령을 받으면 그에따라 마땅히 조건없이 수긍해야했으며, 상사의 모욕적인 언행에도 참고 업무를 봐야했던 저희들은.. 급여수당이.. 약간의 실적위주로 변동되었다는 것외에.. 달리 근로자로서의 인정이되지않을 부분이 전혀 없음에도.. 근로자로보기힘들다라고 판결을 냈다는것.. 그리고..바뀐 담당근로감독관에게도 의구심이 들정도로 인수인계가 부족하였던점..너무..어이가없었답니다.
여하튼..
이제 곧 다음주 정도면 소송신청이 들어갈것이며.. 저와 몇몇 인원이 모여서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각 보험사에서 진정 접수가 되자마자..협의로 진행되어서..중간에 멈추던 일들이..
이제 저에게는 사측에서.. 협의자체를 거부한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더군요.
왜?
사측에 있는 법무팀이사가 변호사 출신이라는?... 그래서 단 한푼도 줄수없다..대법원까지 가볼테면 가봐라..
니가 잔다르크가 되볼것이냐...웃기고있다..라는 식의 모욕을 ...주더군요..물론 근로감독관도 마찬가지의 태도였습니다.
자..이쯤되면..
제가 잔다르크 한번 되볼려구요.
몇년이되었든간에.. 대법원까지 가는 기간에..연이자20%라고 들었거든요.
모든 자료는 다행? 스럽게도 저에겐 퍼펙트하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하다못해 지금도 실적운운하며 팀장들을 달달볶는 메신저 메일스캔부터.. 출퇴근규정/ 아웃바운드 팀장의 업무내용/ 등..사측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제손에 들려있음에도..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 것부터가 참 이상하다고 느껴질정도이며... 현재 근무를 하고있는 팀장만 180명. DB를 받으면서 영업을 하고있는 텔레마케터도 그 사측엔 6400여명이며.. 그럼에도...산재에는 가입하는걸 억지로 막으라는 강요까지 되있는 그 회사와..함께 대립한다는게... 잔다르크가 된다면 되야겠지요.
어떤 보험사들도..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해서..진정만 하면 달려나와 합의하기 급급한 지금 요 시기에.. 저렇게 배짱을 티기니..안해볼수가 있어야 말이지요.
여러분들과 약간의 업무특성이 다를것이지만..알고는 계시는것도 괜찮을것같다는 생각에 ...주절거렸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총~
첫댓글 법적인 원칙대로라면 당연히 승소하겠지만.. 보험사들의 로비가 걱정되는군요..
여한튼 좋은 결과있기를 바랍니다.. 화이링~~~
감사합니다... 저도 걱정이긴합니다..보험사들의 로비..만만치않겠지요..응원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