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산 된지 2년여 경과했는데, 그후 회사생활 하다가,
지인분과 함께 소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산자는 법인 이사에 등재하지 못하게 된다고 나와있어서.
그 지인분이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저의 직계가족이 이사로 등재해서, 동업형식으로 법인 사업자 등록증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저번주)
설립시는 파산자가 이사로 등재되는 것이 안된다고 해도,
추후 설립 후, 제 직계가족 -> 본인(저)로 변경 등재 가능하다고 들은거 같은데요.
저 대신 이사로 등재한 직계가족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어서
되도록 빨리 제가 제 이름으로 이사로 등재하고 싶은데,,
변경 가능한 것이 맞는 지 여부와, 그럴 경우 사업자 등록증 나온 후 어느정도 시기가 지난 후 가능한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파산자는 원칙적으로 이사 등재 안됩니다만, 면책을 받았으면 괜찮습니다.
파산만 받은 상태라도 소규모 회사에서는 실무상 그리 쿤 문제는 안되니 참고하시고, 변경은 언제든지 편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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