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채무는
은행권에 4000만원 정도
2금융권에 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문제는 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건인데요.
이것은 오래전에 상가분양을 받으면서 중도금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납부한상태입니다.
원래는 등기까지 마쳤어야 하는 것이나, 잔금을 치루지 못해 미등기 상태이고,
상가분양도 거의 되지 않아, 양도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상가가 여차저차해서.. 분양대금 반환소송 1,2심을 거쳐 승소하였으나
피고인 분양사의 채무 변제불가능 상태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직장도 퇴직하게 되어 신용불량 때문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해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빨리 직장구해서 빚에서 헤어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ㅜㅜ
첫댓글 고객님의 채무상태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합니다만,
고객님의 구체적인 상황(나이, 거주현황, 가족관계 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참고로 파산의 경우 고령으로 일을 할수 없는 경우나 질병이 있는 경우 혹은 수입은 있으나 부양가족이 많아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경우에만 법원에서 받아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