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 주부입니다..
2011년 5월에 파산신청하고 2012년 6월에 파선선고 받고 면책까지 다 받았습니다..
오늘 갑자기 파산선고 할때 채권자목록에 빠진게 있는걸 알았습니다..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오백만원정도를 갚으라고 하는데..
법원에 가서 파산 채권자목록에 추가로 올리고 돈을 안갚을수 있을까요?
첫댓글 파산의 경우 신청당시 누락된 채권은 면책의 효력이 없어서 별도로 갚아야 하는게 원칙입니다만,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추가로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수는 없고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이길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첫댓글 파산의 경우 신청당시 누락된 채권은 면책의 효력이 없어서 별도로 갚아야 하는게 원칙입니다만,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추가로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수는 없고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이길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