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 보내주신 내용은 현재 비만치료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중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3.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 ?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안이 단체인 대한비만학회,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에 의한 피해사실이라면 우리 위원회가 관여할 수가 없어,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본 사안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도움을 받으심이 좋을 듯 사료됩니다. 귀하의 고견을 이해하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법적 기준으로 인해 도와드리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11월7일 금요일에 올렸던 온라인 민원에 오늘 월요일에 답을 받았으니, 참으로 신속한 답변입니다.
민원 내용은 이랬습니다.
비만의 원인을 '많이 먹고 덜 움직임'으로 확신하고 있기에,
'덜 먹고 많이 움직이는 라이프스타일'을 권하는 것이 비만 치료의 왕도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만인이 많이 먹고 덜 움직이는 것은 비만의 피할 수 없는 결과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비만인들이 생존하기 위해 많이 먹고 덜 움직이는 생활패턴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덜 먹고 많이 움직이게 하는 현재 비만치료법은 그들의 인권을 심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답변에 따라 오늘 보건복지부에 민원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