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개정검찰청법 짓밟는 무소불위 윤석열 검찰
고일석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5 15:59:22
김학의 출금 관련, 공수처법 유린하는 검찰
고 박 시장 관련 명예훼손 사건은 경찰 수사대상
검찰 위법·불법행위, 수사권 완전분리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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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23일 몰래 출국하려다 제지당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jtbc 화면 캡처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고 박원순 시장 관련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다. 검사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하도록 하고 있는 공수처법과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김학의 출금 관련, 공수처법 유린하는 검찰
대검찰청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안양지청에서 회수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에 재배당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으로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한 인물이다. 기존에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부장을 직접 찍어 재배당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직권남용 사건 때도 당시 조남관 동부지청장이 영장 청구 및 기소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자, 윤석열 총장이 이정섭 부장검사를 직접 지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강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검은 재배당과 함께 이 사건을 대검 형사부가 아닌 특수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도록 했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박상기 당시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김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수사 지휘에서 배제한 것이다.
고 박원순 시장 관련 명예훼손 사건은 경찰 수사대상
또한 서울북부지검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고소 예정 사실을 전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고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여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30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김영순 대표→남인순 의원→임순영 서울시장 젠더특보’를 경유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두 사건은 공수처법과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수사는 피의자가 검사이므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고, 고 박원순 시장 관련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청법 상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으며 경찰이 수사해야 하는 사건이다.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 간에 같은 사건을 수사할 때 발생하는 ‘중복수사’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이는 중복수사도 아니고 검찰이 아예 수사할 수 없는 사건들이다. 이는 검사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지 못하도록 한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수사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검찰청법을 철저하게 짓밟는 짓이다.
제재 규정 없는 위법·불법행위, 수사권 완전분리로 해결해야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행법상 검사가 수사 권한이 없는 사건을 수사했을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이지,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쩌면 검찰은 이러한 수사를 통해 그들이 제한없이 수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각인시키려는 의도일지 모른다. 이를 방치할 경우 지금까지 갖은 희생을 치러가며 만든 공수처의 역할과 수사권 조정의 원칙은 완전히 형해화하고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이러한 위법·무법행위는 검찰에게 헌법에 규정된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이외의 어떤 권한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럴 경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이나 징계를 통해 검찰의 불법과 위법을 교정하고 제재해야 하지만, 법무장관 교체기에 가능할지 의문이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내야 한다. 법을 알기를 자기 주머니 속의 공기돌 정도로 생각하는 검찰을 상대로 법령 정비와 수사권을 이관받을 기관의 준비사항 따위를 따지며 정상적으로 접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