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 17일 개정
2006년 7월 20일 공포 시행
2016년 12월 3일 개정공포 시행
청죽산악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청죽산악회’라 칭한다. 영문 표기는 “CHEONG-JOOK ALPINE CLUB' 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암벽, 빙벽 등반과 기타 산악 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 간의 친선과 인내, 인격 함양 그리고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산악인의 저변 확대와 전문적인 산악 활동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대한산악협회 서울시산악협회에 가입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의무, 조건)
1. 본 회의 회원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다
-신체 건강하고 건전한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청죽산악회등산학교에서
주최하는 베이직암벽등반교육을 수료 한자로써 별첨#1 가입서류를 제출하고 가입비를 납부한 자는 정회원으로
편입한다.
2. 본 회에 회원자격이 있다고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자
중 본 회의 가입 지원자는 지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0회
이상의 합동등반을 완료하고 지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 별첨#1 가입서류를
제출하고 최종 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가입비를 납부한 자는 정회원으로 편입한다
3. 본 회의 회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정회원
-. 본 회의 정회원은 산악인으로 갖추어야 할 의식과 품위를 지키고, 성실히
등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정기 년 회비를 해당 년 5월말까지 납부한자
-. 300만원 이상의 종신회비 납부자
-. 300만원 이상의 물질적 재정적 후원을 한 회원으로써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나. 준회원
-. 회원 중 매년 (5월
말) 기준 정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준회원으로 편입된다. 준회원은 정회원의 요건이 충족되면 즉시 정회원으로 편입된다.
4. 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회원은 모든 공식 회의나 모임에서 의사결정권 및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제2장 활동과 운영
제5조(사업) 본회의 설립 취지를 고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지향한다.
1. 회원의 등산 기술 연마와 자질 향상
2. 등산의 보급 장려에 관한 사항
3. 각 산악 단체와 유대 강화
4. 산악 운동과 등산 기술 향상을 위한 각종 행사
5. 자연 보호에 관한 활동
6. 등산 시설의 설비 관리와 산악 구조 그리고 응급 구조대
활동
7. 회지 발행과 기타 필요한 사업
제6조(조직과 임무)
1.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직위를 둔다
-. 고문 : 약간
명
-. 명예 회원 : 약간
명
-. 회장 : 1명
-. 총무 : 1명
-. 등반대장 : 1명
-. 부등반대장: 1명
-. 청죽등산학교 교장:
1명
-. 청죽등산학교 주임강사: 1명
-. 홍보편집장 : 1명
제7조(권한, 임무, 책임)
1. 고문:
대내외적인 공신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본회의 정신적인 조언과 재정적인 뒷받침이 가능하여 각종 산악 활동과 각종 행사 때 산악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한다.
2. 회장:
본회의 회원을
인화적으로 융화 통솔할 수 있어야 하며, 산에 대한 경험과 책임감이 탁월한 사람으로서, 본 회의 각종 산악 활동과 행사 등을 대 내외적으로 대표한다.
3. 총무:
회장을 보좌하여 산악회의 회계 재정을 담당한다.
그리고 ►회원관리 ►연락망 구축 및 알림 ►연혁관리 등을 업무를 병행한다.
4. 등반대장:
회장을 보좌하여
각종 산악회 활동과 등반활동 전반에 걸친 계획 및 운용을 관장한다. 산행 시 회원 별 난이도가 고려된
등반계획을 수립하여 월례 집회를 통하여 결정하고, 홈페이지 또는 SNS상에
알려 많은 회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여야 하며, 등반일지 작성도 병행한다. 그리고 ►거벽등반을 위한 기술연구 및 기술등반연구 ►거산원정 기술연구 및 기술등반연구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출전 및 기술등반연구 ►암릉, 워킹코스 개발 및 일반 등반에 대한 안전
계몽 등 기술등반 연구 ►안전 구급 대 활동 및 연구 등 산악회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5. 부 등반대장
등반대장을 보좌하여
등반대장 부재 시 역할을 대행한다. 또한 외부부터 기증 받았거나 공동의 목적으로 구매한 공동장비는 별첨#2 ‘청죽산악회 공동장비 관리대장”을 운영하며 유지보수 한다.
6. 청죽등산학교 교장
학교장은 학교를
대표하고 교무회의를 주관하며 운영업무 전반에 걸쳐 총괄한다.
7. 청죽등산학교 주임강사
학교장을 보좌하며
등산학교 강사에 대표하며 총괄 지휘한다. 베이직암벽등반교육에 관련하여 강사교육, 교육생 모집 및 교육실시하고, 정기교육 이외의 회원을 대상으로 암벽보수교육
등을 교육계획 수립하여 학교 교무회의를 거쳐 이를 시행한다. 또한 또한 외부부터 기증 받았거나 공동의
목적으로 구매한 공동장비는 별첨#3 ‘청죽등산학교’ 공동장비
관리대장”을 운영하며 유지보수 한다.
8. 홍보편집장
회장을 보좌하여
산악회의 회보와 각종 홍보물 제작을 담당한다. ►홈페이지, SNS 관리 및 운영 ►산악회 대내외 홍보 연구 개발 ►언론사와 타 산악회 등 교류의 창구 역할 ►국 내외 각종등반에 대해
영상촬영등반 기술연구 및 촬영 기술등반 ►한국의 야생화, 버섯
등 관찰연구 및 촬영 ►산악회의 대외 인지도 및 신인도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제8조(선임) 본회의 임원 선임을 아래와 같이 임한다.
1. 본회의 임원 중 회장, 등반대장, 청죽등산학교 교장, 홍보편집장은
정기총회에서 투표로 선임한다. 그리고 투표로 선임된 회장, 등반대장, 청죽등산학교 교장은 각각 회장은 총무를, 등반대장은 부등반대장를, 청죽등산학교 교장은 청죽등산학교 주임강사를 추천하여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 본회의 고문, 명예회원은
임원회의에서 추대하여 임원 2/3 이상 참석과 2/3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3. 본회의 정기총회에 임원 선출 시 투표는 비밀 투표를
하며,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되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재투표를 한다.
제9조(임기) 본회의 임기는 회장 2년, 기타 임원 2년으로 하며, 임기 만기가 된 후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10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월례회의, 임원회의가
있다.
1. 정기총회는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회기 말에 개최하며 아래 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원 선출
나) 사업 시행
계획(등반 계획 포함)
다) 회계 보고
라) 회칙 개정
마) 등반, 교육 부원 선출과 운영 계획
바) 총회 순서는
참가자 과반수 동의로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의결사항은 정기총회와 동일하며, 회장이 총회 사안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시 임원회의에서 의결한 후 7일
이전에 총회사안을 공고하고 개최한다. 또한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 요청 시 회장은 반드시 7일 이전에 공고 후 개최하여야 한다.
3. 월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익월 산행 계획과 통보, 전월 산행 품평).
4. 임원회의는 회장, 총무, 등반대장, 부등반대장, 청죽등산학교
교장, 청죽등산학교 주임강사, 홍보편집장으로 구성되며,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5. 본회의 각 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재투표를 한다.
6. 청죽등산학교는 학교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주관하고, 교무회의에서 수립한 계획은 이사회에 심의를 거쳐 청죽산악회에 보고한다
제4장 재 정
제11조(예산)
1. 본회의 예산은 정기 회비, 특별 회비, 입회비,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정기 회비, 입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하며 특별회비는
수시로 월례회의에서 결정한다.
2. 정기 년 회비: 매년 5월 말까지 매 회계연도 100,000원
3. 입회비 : 50,000원 ( 입회 당해 년도 정기 년 회비 면제 )
4. 종신회비 ; 300만원
이상 또는 상당
제12조(재정 관리) 본회의 재정은 아래에 의거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집행 또는 적립할 수 있다
1. 재정집행
-. 집단 훈련 시
-. 공동 장비 구입 시
-. 각종 행사 개최 시
-.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정기총회 경비
-. 청죽등산학교 지원비
-. 기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2. 재정적립
본 회는 매년
회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당해 년간 회비의 총 잔액을 별도로 적립한다. 이 적립금은 향후 산악회의 발전 및 긴급대처를 위해 적립하며, 특별히
사용할 사안이 발생할 시 임원회의에서 의결 한 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차기 년도에는 년 초에 회비를
성실히 각출하여 당해 년도의 회계운영을 집행과 적립한다.
제5장 등반
제13조(등반) 본회의 등반은 정기 등반, 특별 등반, 해외
원정 등반, 교육 등반 등으로 나눈다.
1. 정기 등반: 월례회의에서
결정한 산행에 의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종합 등반과 산악 구조 그리고 응급 처치에 필요한 등반을 한다.
2. 특별 등반: 정기총회와
월례회의에서 결정한 산행 계획에 의거 집단 훈련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한다.
가) 동계 하계
장기 등반 훈련
나) 비 정기
장기 등반 훈련
다) 안내 등반(동호인 참석 등반)
라) 기타 등반
3. 해외 원정 등반은 정기총회와 월례회의에서 결정한 산행
계획에 의거하여 해외 원정 등반과 원정 등반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집단 장기 훈련을 할 수
있다.
4. 교육 등반은 청죽등산학교에서 자체 규정을 운영하고
그 규정에 의해 실시한다.
제6장 준수 사항
제14조(야영 및 산행 시 준수 사항)
1. 야영 시 과음, 소란, 너무 늦은 시간까지의 음주로 주변에 해를 끼치거나 회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다.
2. 음주는 상황에 따라 회장, 총무, 등반대장 등 모임의 책임자의 권고와 통제를 따른다.
3. 출발과 도착 시간을 엄수한다.
4. 보행 중에는 질서를 지키며 삼삼오오 짝을 지어 등산로를
점령하지 아니 한다.
5. 등반과 휴식은 등반대장의 지시에 따른다.
6. 회원 상호 간의 대화 중에는 상스러운 말을 삼간다.
7. 암벽과 빙벽 등반 중에는 잡담을 금하며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아니 한다.
8. 자일 파트는 2~3인으로
한다(비상 시 제외).
9. 등반 시에는 기본 장비를 각각 반드시 준비한다.
10. 산행 중에 대열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11. 본회의 마크는 산행 때 가능한 한 부착하여야 한다.
12. 등반대장의 정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13. 산행이 끝나고 회장(등반대장, 교육대장 혹은 대행)의
해산 명령이 있기 전에 그날의 평가회를 갖는다.
14. 개인 산행 계획 시에는 산악회에 통보가 되어야 한다.
제15조(모임 준수 사항)
1. 회의 중 의견 발표 때 거수로 하며, 회장의 지명의 따른다.
2. 참석과 시간을 엄수한다.
3. 상호 간에 대화는 의견임을 밝힌다.
4. 모임에서의 대화나 토론은 상호 의견 교환임을 명심한다.
5. 회의 중 사사로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상스러운 말을
삼간다.
제7장 상벌 규정
제16조(상벌 규정) 본 회는 생사를 함께하는 동질적인 문화에 입각하여 상호 유대를 돈독히 하는 취지에서 아래와 같이 상벌 규정을 정한다.
1. 포상
가) 산악행사, 모임, 산행에 최다 출석한 회원
나) 본회의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빛나게 한 회원
다) 집단 교육 때(교육 등반 등) 성적이 우수한 사람
라)산악회 발전에 기여한 재정적, 물질적으로
후원 한자와 산악회 명예나 대외 신인도에 공헌한 사람
마) 포상 대상자는
임원회의에서 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정한다.
2. 징계
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나) 회장, 등반대장 명령 그리고 본회의 회의 의결사항을 고의로 항거한 회원은 1,2차
경고한 뒤 징계한다.
다) 등반, 모임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다른 회원에게 정신적, 육체적 상해를
입힌 사람.
라) 다른 회원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히거나 회원간의 친목을 저해하는 행동을 한 사람.
마) 징계 대상자와
수위는 임원회의에서 정하며, 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정한다.
3. 징계의 종류 및 절차
-. 1차 경고, 2차
경고, 산행금지, 회원자격정지, 회원자격박탈 (제명)
제17조(회원 자격 상실) 본회는 아래 항목에 해당될 때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본회에
탈퇴서를 제출한 사람)
2. 제16조 2항에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자로서 임원회의에서 임원 2/3 이상 참석과 2/3 이상 동의로 본회에서 탈퇴(제명)할 수 있다.
제18조(회원 탈퇴) 본회를 탈퇴한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한다.
제8장 명예 회원
제19조(명예 회원)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임원회의에서 임원 2/3 이상
참석과 2/3 이상 찬성으로 추대한다. 명예 회원은 본회의
회원과 같이 정기 년 회비 납부 등 의무를 다하였을 때에 정회원으로 준한다.
제9장 부칙
제20조(무효) 신입 회원은 청죽등산학교에서 정하는 일정 기간에 등반 기초교육을 받는다. 이 기간에 참석
치 않을 때에는 본 회의 가입을 무효로 한다. 다만, 회칙
제 4조(회원의 자격, 의무, 조건) 2항에 의해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1조(회칙 시행) 본회의 회칙은 공포(개정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2조(회칙의 수정 및 개정)
본 회칙을 수정 및 개정 할 시에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결정하며, 유보될 시 임원회의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동의로 결정 한다.
별첨#1. 청죽산악회 가입신청서
별첨#2. 청죽산악회 공동장비 관리대장
별첨#3. 청죽등산학교 공동장비 관리대장. 끝
별첨#1